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선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139톤 8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병항사 직 명선 장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5월 3일 01시 25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20초 손 해선수선저 10센치 파손, 적재물 수침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제2대선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139톤 84의 목조 화물선으로 연해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정하고 부산에서 철근외 잡화 약 80톤을 싣고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승조원 7명과 같이 1976년 5월 1일 21시 00분 동항을 출항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 중 동월 3일 01시경 제주항 입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안개가 끼어 시야가 막혀 동일 01시 07분 경 기관을 정지하고 안개가 거두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당시 조후는 창조 중기에 유속이 1.5노트로 제주항쪽으로 흐르고 있어 정선 중이던 본선은 유속에 밀리어 동일 01시 25분 경 제주항 서방파제 끝단 수중보호석이 있는 북위 33도 31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20초에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청명하였으나 해무가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6미터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이었다.승양 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즉시 이초하고 10분 후 안개가 걷히어 전속으로 제주항으로 입항 30분 후 사고지점에서 약 200미터 상거에 있는 동 부두에 접안하고 손상 개소를 조사한 결과 우현 선수저에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어 인근 양수기를 동원, 배수작업을 하는 일방 적화물의 양육작업을 강행하였으나 침수가 심해서 작업 중 동 부두에 접안 된 채 침몰되었으나 3일 후 인양 수리하였고 본 침몰로 적재물이 약간 수침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등의 조사관실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제주항 입구의 위험한 수중보호석이 있다는 것과 1.5노트의 유속으로 선박이 이동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위도 파악치 못한 곳에서 기관만 정지하고 선박의 이동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농무만을 걷히기를 기다린 동인의 행위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 면허업무를 정지할 것이나 사고 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의 화물피해와 선체를 인양 재생케 한 점등을 감안하여 동 법 제6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