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대선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대선호는 총톤수 152톤 64의 목조 화물선으로 1973년 11월 17일 07시 잡화 약 150톤을 적재하고 부산을 떠나 제주항을 향하여 가든 중 남해 미조 앞 통과할 무렵 돌풍래습으로 피항차 미조항으로 입항 투묘하였든 바 선체 진회로 부근 암초에 승양된 사건.1974년 1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대선호 승양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2.6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1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병항사 선원수첩여수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11월 17일 17시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8초 동경 128도 03분 00초 손 해선저 좌현 중앙부 외판 코-킹 2m 이완 원 인투묘 위치 부적당 운항 과실</span> 기선 제2대선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152.64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시멘트 라면 등 잡화 15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6m 선미 2.9m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3년 11월 17일 17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제주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사랑도 남측을 통과 후 11월 17일 15시30분 경 남해도 남단에 위치한 미조수도로 진입 호도와 여도를 지나서 북위 35도 40분 동경 128도 부근 해상에 이르러 북서풍이 초속 10여m로 불고 파고가 2~3m로서 황천이 되메 16시 30분 경 피난가박할 목적으로 미조항으로 회항하였다.미조항내에 입항하여 동일 16시 50분 경 북위 34도 42분 18초 동경 128도 02분54초에서 선수를 북서로 향하고 수심4m로 측심하여서 우현 선수묘를 묘쇄 3샥클을 연출하여 가박하였다.썰물로 인하여 선수가 동북방향으로 선회되자 1973년 11월 17일 17시 북위 34도42분 18초 동경 128도 03분에서 선수를 동북으로 향한 채 선저 중앙 좌현 부분이 가볍게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m 정도이고 조석은 간조 중기였다.승양 후 승양된 부근을 측심한 결과 수심이 2.4m 정도였으며 기관을 전진 후진 등으로 사용하였던 바 이초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 19시경부터 기관실 전방 선저 부근에서 침수되기 시작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동시에 동일 20시경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적화물을 전부 타선에 이적하였으며 3일 후인 20일 17시경에 만조시 자력으로 이초 되었으며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하여본 결과 선저 좌현 중앙부 외판의 시-무 코-킹 한 곳이 2m 가량 이완된 것을 발견 함석으로 방수하고 23일 16시 동지를 출항 24일 13시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인 A는 황천으로 인하여 피항함에 있어서 미지의 항내로 진입 투묘할 경우에는 수심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경주하고 측심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될 것을 피항한 안도감에서 적당히 투묘하고 선체에 선회시에 대한 주의 장해물과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