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대림호 부선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대림호는 인천시 선적인 총톤수 38톤 27의 강조 예선으로 1980년 10월 24일 06시 00분 모래 운반용 철부선 경인 13호(총 톤수 384.67)를 끌고 인천항을 떠나 동일 10시 10분 모래 선적지인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풍도 동쪽 해상에 정박하여 모래를 약 700톤 정동 선적했을 때 심한 풍랑으로 동월 25일 01시경 철부선을 끌고 북상하여 백암 등대 위의 속칭 성업벌 동쪽 해안에 투묘 피항시켰으나 동 철부선의 닻줄이 끊어져 영흥도 서쪽 해안으로 밀려 동일 15시 00분 경 북위 37도 14분 16초, 동경 126도 26분 12초 해상에 좌초되어 철부선의 선저부가 파공 및 굴곡 손상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2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대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부선 선두 해기면장없 음 사고일시1980년 10월 25일 13시 00분-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16초, 동경 126도 26분 12초</span> 기선 제2대림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인천항내)에 취항하는 총 톤수 38톤 27의 강조 예선으로서 모래를 운반할 목적으로 1980년 10월 24일 06시 00분 경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384톤 67의 강조 평부선 경인 13호를 예인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인천항을 출항 동일 10시 10분 경 풍도(인천항 부근) 동쪽 모래 채취장(북위 37도 06분 39초, 동경 126도 25분 36초)에 도착하여 부선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 약 700톤 정도의 모래를 적재하였을 무렵인 동일 21시 00분 경 수심인 A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동일 18시 00분 경 중앙 관상대 발표, 발효시각 익일 03시) 발표를 청취하고 모래 선적 작업을 중지한 다음 부선을 예인하고 피항하려 하였으나 다시 낙조 말기로서 부선이 사주에 거선된 상태이므로(부선 흘수 전후 2.65미터) 예인 준비를 갖추고 다음 창조기를 대기하다가 동월 25일 01시경 들물에 부선이 부상되었으므로 즉시 예인하고 풍도에서 약 2.5마일 동쪽에 위치한 육도로 피항코자 하였으나 역조가 강하여 항진이 안되므로 수심인 A를 지정해난관계인 B(부선 선두)과 협의하여 피항지를 영흥도 서방 약 1.8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어벌로 정하고 순조를 따라 북항 동일 04시 00분 경 서어벌 동북면 해안에 도착하여 북위 37도 14분 34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지점에 직경 약 20미리미터의 강묘색과 직경 36미리미터의 나이론 예비색이 병렬로 연결된 중량 50관의 강묘를 투묘하고 약 90미터의 묘색을 연출 가박하면서 당시의 남서풍을 피하고 있던 중 동일 06시경부터 강우와 더불어 남서풍이 점차 강화되고 동일 08시 30분 경에는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25-30미터의 폭풍으로 변하여 파고 약 4미터의 격랑에 시달리고 있던 중 동일 09시 00분 경부터 부선의 묘가 주묘되기 시작하여 700-800미터가 이동되였으므로 원 투묘 지점으로 복귀하고자 동일 09시 30분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북서방향으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항이 불가능하므로 전묘가 불가피하여 부선의 예비 묘색을 풀러 예선 제2대림호에 옮겨 매고 닻을 떠올리는 형태로 예인하여 백암 등대 북쪽 약 0.5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14분 04초, 동경 126도 24분 48초 지점에 재투묘하고 동일 11시 30분 경까지는 지탱하였으나 계속되는 초속 30미터 가량의 폭풍과 격랑에 의한 묘색의 장력으로 부선 양묘기의 제동 기어(Gear)가 절손되면서 묘색이 풀려나가므로 양묘기의 드럼에 연결된 묘색 말단 부분을 나이론색으로 샤클에 결박 보강하였음에도 마침내 격심한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동일 13시경 묘색과 보강용 나이론색이 연결된 샤클 자체가 절단 탈락되었다.

당시 서풍이 초속 약 30미터로 불고 해상 파고가 7-8미터에 달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별다른 방책이 없이 부근 해상을 배회하다가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선을 부근의 사주에 임의 승양할 목적으로 부선의 예비 묘색을 예인색으로 하여 예선 제2대림호에 연결하고 영흥도 서남부 어뻘(속칭)을 향하여 황천 중 반표류 상태로 예항하여 어뻘 해안 가까이에 이르러 보니 승양 예정지인 해변 사주까지는 조수 관계로 수심이 얕어 이르지 못하고 부근 해상을 배회하면서 의해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는 파고 7-8미터의 격심한 풍랑과 한편 우박으로 시정이 차단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가 없을 뿐 더러 예항이 여의치 못하고 인명의 위해가 염려되므로 예선만이라도 대피할 것을 결심하고 동일 15시경 부선의 인원을 예선에 이승시킨 다음 부선 경인 13호를 어뻘 해안가 뻘에(북위 37도 14분 16초, 동경 126도 26분 12초) 밀어 올린 후 예선 제2대림호는 단독으로 현지를 출발 영흥도 영흥도 동쪽 선착장에 도착 대피하였다.당시 천후는 우박이 내리고 서풍 초속 약 30미터의 폭풍이 불어 파고 7-8미터에 달하였으며 우박으로 인하여 시정은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음.승양 거선된 부선 경인13호는 암석에 저촉된 좌현측 선저부가 수개처 파손되었으므로 동년 11월 3일 파손 부위를 용접 방수 처리한 다음 예선 제2대림호가 인양 예인하여 동일 18시경 인천항에 도착 J 조선소에서 수리 착수하였음.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2대림호에 예인된 부선 경인13호가 인천항 부근 풍도 해역에서 모래 선적 작업 중 황천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황천 대피 중 초속 약 30미터에 이르는 폭풍과 파고 7-8미터의 격랑에 견디지 못하고 묘색이 절단 탈락된 후 부선의 임의 승양을 결심하게 된 것과 영흥도 서남부 어뻘 해안에서 격심한 풍랑으로 기동이 부자유하였고 때마침 우박이 내려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인명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에서 부선 인원을 예선에 이승케 한 후 부선을 이뻘에 승양시키고 기선 제2대림호만 피항 대피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인들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모래 선적 작업 중 황천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