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남태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남태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8톤 9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 면장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26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0초, 동경 126도 58분 35초 손 해선체전파 및 어구일체 유실 원 인황천조우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2남태호는 총톤수 68톤 99종업제한 제2종인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 A 외 선원 11명 도합 12명이 승선하고 1970년 12월 18일 05시 부산항을 출발하여 7노트로 항행하여 동월 20일 12시쯤 제주도 근해 가파도 서방 약30해리 지점 어장에 도달하고 이곳에서 계속 저인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날씨가 악화되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조업을 중지하고 어구를 정리한 다음 선적항인 부산으로 귀항할 생각으로 동월 26일 13시쯤 그곳 어장을 떠나 전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해 항행 하였으며 동일 18시쯤 비양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날씨는 더욱 악화해서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고 파도도 3미터 정도로 높아서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이러한 날씨로서는 계속 부산까지 항행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우선 제주항으로 피항하려 했으나 동항은 출입구가 좁아 입항하기에 곤란할 것이라 예측하여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지형도 잘 알고 있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성산포항으로 피항할 것을 결정하고 본선에 소정의 항해 등화를 계시하고 갑판상 좌우에다 갑판장과 선원 1명을 각각 견시 하도록 배치한 다음 직접 조타 운전을 하여 침로를 변경 성산포항으로 향해 속항하였다.도중 풍랑은 계속 심하여 갑판상에 적치해 놓았던 로푸줄이 허물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는 사태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항행하느라고 예정시간보다 늦어서 우도 부근에 도달하여 성산포항 방파제 밖에 적당한 피박 장소로 향하는 순간 풍랑의 압력으로 선체가 밀리는 바람에 동일 23시 30분쯤 우도 동방 약 0.3해리 북위 33도 30분 40초, 동경 126도 58분 35초 지점의 암초지대에 좌현 25도 각도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목포 및 제주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서해 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에 3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눈비가 내렸다.

수심인 A는 본선이 승양되자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할려고 전력을 해 봤으나 뜻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므로 부득이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가 더 경사되지 않도록 우현에다 로푸줄을 걸어 암석 위에 걸어 매놓고 선원들은 다음날 27일 03시쯤 이곳 부락 주민들의 협력으로 전마선을 이용하여 육지에 올랐으며 전선원은 무사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로 부산시 소재 선박소유자 B에게 본선 승양사실을 속보하고 그후 작업 준비를 하여 1971년 1월 5일 선체 구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동월 4일 00시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거니와 눈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19.2미터로 강하게 불며 5미터의 높은 파도의 강타로 본선이 전파되어 구출하지 못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바 해난보고서와 관계조사기록 및 목포 및 제주측후소의 당시 기상예보 상황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가 어로중에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 도중 암야에 폭풍우에 조우하였다는 사실은 전시 기상 상황으로 보아 항해에 장해가 되는 자연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인은 황천조우에 특히 야음에 있어 시계가 더욱 불량하였으므로 자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또는 확인하고 풍향과 파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항행 했어야 될 것인데 우도 부근에서 너무 육안으로 접근하여 항행 하다가 풍랑이 합세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가 운항중에 위험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은 직무상의 과실도 사고의 요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법 제6조 1항 2호에 의거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황천에 조우하였으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