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남진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남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기관사 면허장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4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31도 20분 00초 손 해약 3마일 표류 원 인에아소진</span> 기선 제2남진호는 총 톤수 19톤 89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가오리를 어획하는 어선으로서 주로 동해 해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감포항에서 선원 8명이 탑승한 후 1978년 1월 1일 04시 10분 상기 항을 출항 동일 20시 경 어장지인 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31도 20분 00초에 도착 하였으나 일기가 불순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투묘하고 있다가 일기가 회복된 1월 4일 05시 경부터 작업에 들어 가고저 선장 김용택은 기관 전진신호를 보냈던 바 수심인 A(기관장)는 상기 신호를 받고 즉시 기관을 작동하였으나 에어만 소비될 뿐 시동이 되지 않아 수차 반복을 하던 중 에어가 완전 소모되어 기관시동의 가망이 없게되자 선장 C는 해묘를 투하하고 조류에 따라 동남쪽으로 계속 표류하던 중 1월 7일 11시 경 일본국 시마내깽 진마마찌(仁摩町)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 선원들은 상의와 깃발을 계속 흔들었던 바 부근에 있던 어선 3척이 접근하여 예인 후 상기 항에 들어갔으나 시골 어촌으로서 공장 등도 없이 에어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어 어부들을 동원하여 호일에 끈을 감어 인력으로 기관 시동에 성공하자 동일 15시 40분 경 상기 어촌을 떠나 1월 8일 16시 30분 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다.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 선 기관은 공칭 30마력의 디젤발동기로서 30㎏ 용량의 에어탱크 1개가 설치되어 게이지에 의거 현재의 용량은 파악하게 되어있는 바 감포 출항시에는 전량을 공급하였으나 1월 4일 조업을 위하여 기관을 작동코저 기관실에 내려가 확인한 결과 약 10㎏이 감소 되였고 감소 원인은 사고 후 일본어촌에 들어가 에어밸브를 뜯어보니 밸브가 부분적으로 마모가 되어 공기가 누설 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조난의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가 에어취급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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