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남성호기선 남방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K상선(주) 총 톤 수102톤 141974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2등항해사 해기면장어을1항어을2항을2항 선원수첩삼천포 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7월 22일 02시 00분 사고장소동경 128도 27분 00초, 북위 34도 22분 00초 손 해제2남성호 침몰, 남방호 선수재 30센티미터 × 너비 20센티미터가 깊이 20센티미터 내측굴곡 원 인견시소홀</span> 기선 남방호는 K상선 소유의 총톤수 1,974톤 76,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7월 21일 22시 00분 여수항에서 석고 3,0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5.38미터 선미 6.10미터로 출항 일본국 후나바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D는 동일 23시 00분경 여수항 입구 백서등대를 좌현 1.5마일로 통과한 후 각부서 배치를 해제하고 취침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동일 23시 45분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07분 00초에서 갑판장 E로부터 나침로 130도 속력 9.5노트로 당직을 인수하여 3타수 F과 같이 당직근무에 임하였다.당시 기상은 동풍이 약하게 불고 약간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4-5마일로 좋은 편이였으므로, 동 수심인은 레이다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였으며, 동월 22일 01시 40분경 선수 좌현 30도 거리 4-5마일에서 2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방위각 변화를 체크(CHECK)한바, 방위각의 변화는 거의 없고 거리만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동 수심인은 어선들이 정지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목적으로 동일 01시 45분에 나침로 145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01시 54분경 어선들의 거리가 약 1마일 정도 되었을시 가까운쪽에 있던 어선이 갑자기 우회두하여 접근하여 왔다.이때 수심인 C는 주의환기 신호로서 발광신호를 2-3회 보내면서 주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동일 01시 57분에 극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미속, 정지명령을 하달하였다.그러나 타력에 의하여 전진되면서 회두되어 동일 02시 00분 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제2남성호 우현 중앙부에 기선 남방호의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선교에 승교한 선장 D는 즉시 작업등을 점등하고 좌현측에 줄 사다리를 설치하여 제2남성호 선원을 전부 옮겨 태우고 대기 하던중, 동일 02시 30분경 자매선인 제1남성호가 접근하여 좌현에 계류하였으므로 제2남성호의 전선원을 옮겨 타게한 후 제2남성호를 예인하여 귀항토록 협의하고 동일 04시 30분경 목적지로 향하였다.기선 제2남성호는 J원양어업(주) 소유의 총톤수 102톤 14,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2년 7월 12일 18시 00분에 부산항 감천에서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서쪽 약 8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14일 19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한 제2남성호는 동월 18일 오후까지 조업에 임하였으나 어황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수심인 선장 A는 지병인 폐결핵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선장 A의 하선을 요청하였던바, 거문도에서 하선조치하고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대리선장 근무를 명하는 회신이 왔으므로 동일 16시 00분경 현지 어장을 떠나 거문도롤 향하였다.동년 7월 19일 22시 00분경 제2남성호는 거문도 동도항에 입항하여 선장 A가 하선하자 대리선장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즉시 출항, 동월 20일 02시 30분부터 백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동월 21일 15시 00분까지 계속 하였으나 역시 어황이 별로 좋지 않아 투망한 채로 나침로 045도 변침하여 국도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동년 7월 22일 01시 20분경 이동을 마치고 양망을 완료한 동어선은 주선인 제1남성호와 같이 동일 01시 35분부터 쌍끌이 저인망 조업에 들어가 양선이 약 500미터 간격을 두고 나침로 200도 속력 약 2노트로 예방을 시작하였으며, 등화는 선수 마스트 상부에 녹등, 그 밑에 수직으로 백등 2개와 현등을 점등하고 갑판상에 전 작업등도 동시에 점등하고 있었다.이때 전선원은 갑판상에서 어획물 처리작업을 하고 수심인 B는 직접 키를 잡고조선하면서 작업 지휘를 하던중, 우현측 유리창을 통하여 밖을 본 바, 우현 정횡 거리 약 35미터에서 기선 남방호가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급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 되기도 전에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남방호의 선수가 기관실에 약 70센티미터 정도 박힌 상태로 약 10분간 밀고 가다가 정지되었고, 파공으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므로서 주기와 발전기는 정지되었다.수심인 B 및 선원들은 충격에서 깨어나 즉시 기관실 상부로 올라갔고 잠시후 기관장 G가 기관실에서 나와 침수가 심하다고 보고하므로 퇴선준비를 하던중, 남성호에서 줄사다리를 준비 하였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선원이 남방호에 옮겨 탔다가 다시 제1남성호에 구조되었고, 제2남성호의 선체는 제1남성호, 제63남성호, 제77남성호등에 의하여 침수방지 및 배수작업이 진행 되었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동일 05시 00분경, 북위34도 22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에서 침몰 되었다.이건 충돌(침몰)로 기선 남방호는 흘수 4-5.3미터 사이의 선수재가 높이 30센티미터×너비 20센티미터가 최대깊이 20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기선 제2남성호는 침몰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C는 자선의 좌현 30도 거리 4-5마일에서 제2남성호를 발견하고 방위각 변화를 체크 (CHECK) 하였을시, 동어선의 방위각 변화는 거의 없고 거리만 가까워졌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충돌의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 어선이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그 전방을 통과하려고 소각도로 침로를 조정하여 항해하므로서 이건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수심인 C는 방위각 변화가 없고 거리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양선이 충돌침로로 항해중임을 즉시 판단하여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이하 “규칙” 이라함) 제34조 1, 4항에 규정된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하면서 동규칙 제8조 1, 2항에 의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행할 시기를 상실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A는 지병으로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사에 연락하여, 자격있는 선장을 승선시킨 연후에 교대하고 하선 하였어야 함에도, 회사에서 자격있는 선장을 승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사 B에게 선장 직무를 인계하여 대행하도록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B는 예망중임을 표시하는 등화를 점등하였으면 마땅히 동규칙 제20조 2항에 의거 표시하고저 하는 등화와 혼동되거나 오인되는 등화를 점등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갑판상에 전 작업등을 점등하여 상대선에게 등화식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또 접근하는 기선 남방호에게 사전에 경고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않으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