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기영호는 총톤수 18톤 97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간망 어선으로서 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방파제에 계류 정박중 1969년 9월 15일 03시 00분경 낙조에 따라 동 방파제 선단 암석에 승양 침몰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기선 제2기영호는 총톤수 18톤 97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간망 어선으로서 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방파제에 계류 정박중 1969년 9월 15일 03시 00분경 낙조에 따라 동 방파제 선단 암석에 승양 침몰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기영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4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기 관 장관 리 자 사고일시1969년 9월 14일 22시 42분-15일 04시 36분 사고장소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교동 방파제 안쪽 손 해전선손실 원 인 관리 불철저</span> 기선 제2기영호는 여수시 C의 소유이나 1969년 3월부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관리 운영하고 총 톤수 18톤 97의 목조 안간망 어선으로서 1969년 9월 13일 앙카빗트를 보수키 위하여 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교동 방파제 안쪽으로 선수를 방파제로 향하고 길이 약 36미터의 선수색 한줄을 동 방파제의 돌단으로 부터 제3번 빗트에 걸고 선미에는 약 54미터의 로-푸에다 약 56킬로그램의 묘를 매어 투묘계류 정박하고 있었다.다음날 9월 14일 19시 00분 선장과 수심인 A는 조업 부진으로 생계가 안된다는 사유로 하선한 후 그날 밤 낙조를 기해(1969년 9월 14일 22시 42분-15일 04분 36초) 선미묘가 끌리면서 본선은 동 방파제 돌단으로 밀여 선수색이 전시한 빗트에 걸린 채 선수를 하늘로 향하고 약 70도의 경사 각도로 승양 되었다.그 후 창조시에 선체는 부상치 않고 침수 대파 침몰하여 폐선 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호남 서해안 지방에 호우주의보와 서해남부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호우와 남남서풍이 7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낙조이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선장과 기관장이 하선한 후 성명 미상의 선원 2-3명이 당직했다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사실은 당직자 없이 선박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발생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운영에 관한 감독관리 불충분으로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