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기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기영호는 총톤수 18톤 97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간망 어선으로서 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방파제에 계류 정박중 1969년 9월 15일 03시 00분경 낙조에 따라 동 방파제 선단 암석에 승양 침몰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기영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4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기 관 장관 리 자 사고일시1969년 9월 14일 22시 42분-15일 04시 36분 사고장소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교동 방파제 안쪽 손 해전선손실 원 인 관리 불철저</span> 기선 제2기영호는 여수시 C의 소유이나 1969년 3월부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관리 운영하고 총 톤수 18톤 97의 목조 안간망 어선으로서 1969년 9월 13일 앙카빗트를 보수키 위하여 여수시 교동 연등천 하류 교동 방파제 안쪽으로 선수를 방파제로 향하고 길이 약 36미터의 선수색 한줄을 동 방파제의 돌단으로 부터 제3번 빗트에 걸고 선미에는 약 54미터의 로-푸에다 약 56킬로그램의 묘를 매어 투묘계류 정박하고 있었다.다음날 9월 14일 19시 00분 선장과 수심인 A는 조업 부진으로 생계가 안된다는 사유로 하선한 후 그날 밤 낙조를 기해(1969년 9월 14일 22시 42분-15일 04분 36초) 선미묘가 끌리면서 본선은 동 방파제 돌단으로 밀여 선수색이 전시한 빗트에 걸린 채 선수를 하늘로 향하고 약 70도의 경사 각도로 승양 되었다.그 후 창조시에 선체는 부상치 않고 침수 대파 침몰하여 폐선 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호남 서해안 지방에 호우주의보와 서해남부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호우와 남남서풍이 7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낙조이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선장과 기관장이 하선한 후 성명 미상의 선원 2-3명이 당직했다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사실은 당직자 없이 선박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발생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운영에 관한 감독관리 불충분으로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