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금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금정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873년 10월 21일 사고장소14시 30분 세존도 북방 3.5해리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금정호는 경남 통영군 한산면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4.99톤의 종업제한 제1종으로 장어 통밭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10월 16일 08시 00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승조원 4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 어장인 소리도 부근해역으로 향하였다.동일 21시 00분경 조업해역 (정확한 위치미상)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 450통을 해중에 투입하고 동일 22시 00경에 동 통밭을 인양 시작하였으나 40통을 인양 후 통밭을 연결한 로-프가 절단되여 잔여 통밭을 유실하였으며 유실된 통밭을 찾었으나 찾지 못하고 동 해역을 떠나 동월 18일 21시 00분경 충무항에 귀항하였다.동년 10월 20일 07시 00경 유실된 통밭을 찾기 위하여 충무항을 떠나 소리도 부근해역에 일으러 유실된 통밭 수색을 하였으나 역시 발견하지 못하고 수색을 포기 동월 21일 09시 00분경 충무항으로 귀항도 중 (위치.

시간미상)돌연 스탄쥬부로 짐작되는 곳에서 침수하기 시작하여 전승조원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기관실에 침수 기관이 정지되매 당시 부근을 항행중인 기선 송정 호를 발견하고 예인을 요청하여 충무항으로 향하여 예인하였다.도중 1973년 10월 21일 14시 30분 세존도 북방 3.5해리 해역에 일으러 침수된 상태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m정도이고 파고는 1.5m 정도였다.침몰 후 선체는 완전히 포기되었으며 승조원은 전원 무사이 충무항에 귀착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당시 소리도 부근 해역은 풍파가 평온하였으며 동 선박이 외력에 의하여 선체가 충격 침수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선내 운영상의 결함도 발견할 수 없으며 선령 10여년의 목조선박으로서 선체정비의 소홀이 있든 것으로 추측은 되나 돌연 스탄츄브 부근으로부터 침수가 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알 수 없어 정확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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