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금용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4일 07시 40분 사고장소제주항 서방파제(북위 33도 31분 24초, 동경 126도 32분 2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0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부류 어망에 의한 추진기 장해</span> 제2금용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10월 24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와 선원 오태구가 승선하고 제주시 도두동앞 해상에서 표류중인 9톤급 연승어선 경신호를 구조키위하여 제주항 수협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항 방파제를 따라 항주하여 서방파제 끝단을 돌아 나올때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부류중인 굵기 0.5센티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때 기관 시동에만 전념하는 사이 선체는 파랑에 밀려 같은 날 07시 4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7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31분 24초, 동경 126도 32분 20초의 방파제 축조물과 접촉된 후 너울에 휩싸여 밀려왔다가 재차 접촉되자 선원 B는 선체가 방파제와 약 5미터 떨어졌을 때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파도에 밀려 방파제 축조물에 부딪치면서 오른쪽 다리가 축조물에 사이에 끼어 익사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대파되기 직전 바다에 뛰어들어 방파제에 기어올라 무사하였다.그후 선체는 방파제에 여러번 접촉되면서 대파하여 유실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북서풍이 초속 6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의 비오는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주항 방파제부근에서 부류중인 어망 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추진력을 잃고 선체가 밀려 방파제에 접촉되어 대파 침몰하였으나 이때 선체 표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선원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접촉사건은 방파제 부근에서 버려진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추진력을 잃고 선체가 밀려 발생한 것이나 투묘를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