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금신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금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4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6월 3일 6시 15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동경 126도 46분 손 해선체완전침몰(화물포함)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금신호는 총톤수 204톤 70(디젤발동기 130마력) 연해 항행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6월 1일 16시쯤 전남해남군화산면 송평리 해안에서 모래(규사) 약 300톤을 싣고 동월 3일 1시 50분쯤 수심인(선장) A 외 7명 도합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흘수 선수 약 2미터 선미 약 2미터 80으로 부산항을 향해 동지를 출발하였다.본선은 출발당시 항해등을 점등게시하고 수심인 A 지휘하에 갑판장 C는 조타하면서 6노트의 속력으로 순조롭게 항행 중 어령도에 도달할 무렵 변침하여 소모도 등대로 선수방향을 정하고 속항 횡간수도를 통과하여 아직 소모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무렵 같은 날 6시쯤 갑자기 기관실쪽에서 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조타 중이던 갑판장 C가 듣고 이상히 생각하고 있던 찰나 조기장 D가 물집이 터져 기관실이 침수된다고 고함을 질렀다.이때 조타실 뒤 침실에서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갑판장 C 으로부터 보고 받고 급히 뛰어 나와 기관실로 달려가서 침수상태를 목격하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응급방수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침수개소조차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선내 무전기를 통하여 조난신호를 연발하였다.그러나 응답해 오는 곳이 없어 선수를 돌려 가장 거리가 가까운 완도 석장리 육안으로 항주하는 사이에 점차 침수량이 증가하여 자연 기관이 정지되고 위험이 긴박해지자 수심인 A는 전마선을 내려 띄워놓고 전선원과 같이 퇴선 하였으며 본선은 선미쪽이 먼저 기울어지면서 같은 날 6시 15분쯤 북위 34도 15분, 동경 126도 46분 지점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그 후 전 선원은 전마선을 타고 완도 석장리 해안에 무사히 착륙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8미터정도 불고 파고는 1미터 50정도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므로 관계조사서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 바 기선 금신호는 원래 철부선으로 신조하여 3년동안 사용해오다가 그후 1968년도에 기관을 거치하고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으로서 그후 다시 선체길이를 6미터정도 연장개수 하였으며 주로 무연탄과 시멘트, 모래 등 중량화물만을 싣고 운행해 왔다.이러한 사실로 보아 운항 중에 아무런 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외에 선체가 파열되는 소리와 함께 잠시간에 과하게 침수되었다는 것은 선체공작상 결함으로 철판의 용접부분이 파열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나 본선은 수심과 조류 등의 악조건으로 인양을 포기하였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수심인 A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제공작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