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금성호는 총톤수 19.13톤의 강조 평수구역 유조선으로서 74년 7월 22일 05시 00분경 울기등대 앞 30미터 해상에서 농무로 인하여 암초에 접촉 침몰되었으나 전 선원은 생환한 사건임.1974년 8월 2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2금성호는 총톤수 19.13톤의 강조 평수구역 유조선으로서 74년 7월 22일 05시 00분경 울기등대 앞 30미터 해상에서 농무로 인하여 암초에 접촉 침몰되었으나 전 선원은 생환한 사건임.1974년 8월 2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금성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1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4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내병기사 ` 선원수첩울산 속초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2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7월 22일 04시 05분경 사고장소울기등대 동방 30미터 지점 해중 암초(북위 35도 29분 26초, 동경 129도 26분 56초) 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2금성호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강조 유조선인바 주로 울산항내에서 각 선박간의 각종 연료 유류 공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공선으로(흘수선수 0.5미터 선미 1.0미터) 1974년 7월 21일 19시 30분 울산 방어진항을 떠나 목적지인 경상북도 감포를 향하여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동시 수심인 A가 조선 지휘에 들어갔으나 같은날 20시 30분경 울산시 미포만 전방해상을 통과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점차 농무로 변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는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였다가 정지하는등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항진하면서 기상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으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위에 자신이 없게 되자 울산으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수를 우회두하여 침로를 S/E(자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 2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다음날인 7월 22일 새벽 03시 00분경 침로를 정남으로 변침 속항중 같은날 04시 50분경 울기등대 동방 30미터 해중암초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북동풍 3미터 정도 해상은 잔잔하였다.승양결과 선수부 선저파공으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기관실까지 해수가 가득차게 되자 기관은 자연 정지하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수심인 A등 선원 4명은 즉시 해중에 뛰어들어 그 부근해안선까지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선체는 인양 J 조선소에 상가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방어진을 떠나 감포로 향하여 항행중 짙은 농무로 선위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부근 안전지대에 투묘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