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금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관장 A는 경상북도 거주의 소형선박 기관사 해기면허장을 소지한자로서 총톤수 10톤 51,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잡이 목조 어선인 기선 제2금생호에 승무하여 1986년 5월 27일 06시 40분 경 후포수협앞 부두에서 대광호(꽁치잡이 어선:21톤급)와 함께 2척의 선단을 편성, 꽁치잡이 조업차 제77-2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날 12시 40분 경 어장에 도착, 어황을 파악하다가 같은날 14시 10분 경 투망하고자 크랏치(Clutch)를 삽입한 다음 저속으로 항해하던중 같은날 15시 00분 경 제77-2해구인 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30도 13분 00초 지점에서 감속치차에 이상이 발생하여 주기를 정지, 표박 대기하면서 수리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같은날 20시 00분 경 S.S.B로 후포 수협무선국에 구조요청한바 후포 수협무선국 중계로 같은 선단선인 대광호가 본선을 구조하도록 연락 다음날인 5월 28일 08시 40분 경 대광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2시 40분 경 후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기관장 A는 본 해난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금생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5월 27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30도 13분 00초 손 해감속 기어 잇발 절손 원 인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제2금생호는 경북 울진군 평해읍 선적의 총톤수 10톤 51, 1986년 2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 꽁치잡이 목조어선이며 주기관은 본선 진수시에 거치한 소구기관과 약 3년전에 교체한 무과급기 4기통이고 계획 매분 회전수 850의 60마력 디이젤기관이고 동력은 유니온 크랏치(union Clutch)와 감속치차를 통하여 추진기 축으로 전달된다.선장 이범정은 수심인 선주 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와 그외 4명의 선원과 동승하여 대광호(꽁치잡이 어선:21톤급)와 같이 선단을 편성하고 1986년 5월 27일 06시 40분 경 후포항 수협앞 부두에서 출항 꽁치잡이 조업차 제77-2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출항시 주기관에서 약간의 금속성 잡음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나침로 080도, 주기관 회전수 600r.p.m 속력 약 7.5놋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12시 40분 경 어장에 도착하였다.기관장은 같은날 14시 10분 경 선장 지시에 따라 주기관의 크랏치를 삽입하여 저속으로 운전하던중 15시 00분 경 감속치차 부위에서 “툭툭”하는 비정상음이 들려 크랏치를 뺐다가 다시 삽입했던바 추진기 축으로 동력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기관을 정지 시켰으며 선장에게 보고하고 감속치차 수리에 착수하였다.기관장이 수리중이던 16시 00분 경 해묘(Sea anchor)를 놓고 표박하기 시작하였고 같은날 20시 00분 경 자체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본선의 무전기(S.S.B)로 후포 수협무선국에 구조 요청한바 선단선인 대광호와 무선통화가 되었으나 대광호가 양망작업중이였으므로 그대로 표박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5월 28일 08시 40분 경 대광호가 조업을 완료하고 본선을 예인하여 같은날 22시 40분 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감속치차 2개가 잇발이 절손되어 교환수리하였고 사고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3내지 4미터로 불고 파도가 없는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본선 주기관은 장기간 사용으로 각 부위가 노후되었고 특히 감속치차는 잇발이 심히 마모되어 접합상태가 불량한데도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에 점검을 소홀히 하고 계속 운전한 것이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평소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