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2금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금산호는 총톤수 8.32톤의 소양강 신매간을 항행하는 도선으로서 1970년 11월 5일 14시 00분 서면 금산리에서 승객 18명과 농우(農牛)3마리 및 화물 약간을 적재하고 출항 동 14분 20분경 서면 중도에 도착하여 승객 43명을 태우고 동, 14시 30분 출항코저 동선을 후진과 동시 농우 및 승객의 이동으로 전복 침몰되어 승객32명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5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금산호 선 적 항춘성면 서면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8.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춘성군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0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5일 14시 30분 사고장소춘성군 서면 중도 선착장 손 해선체침몰, 승객 32명 사망 원 인과적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2금산호는 강원도 춘성군 소양강(昭陽江)에 있는 중도와 육지간을 연결하는 소형도선인바 승객18명 농우(農牛)3마리를 싣고 1970년 11월 5일 14시 00분 서면 금산리를 떠나 같은 날 14시 20분경 서면 중도 선착장에 도착 승객 43명을 더 태우고 동, 14시 30분경 동지를 떠나기 위하여 기관추진을 명함과 때를 같이하여, 우현측 갑판장에 싣고 있던 황소가 우분(牛糞)을 배설(排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좌현쪽으로 몰리게 되어 현장에서 선체가 전복 침몰 승객 32명이 사망한 것이나 이 건에 대하여서는 1971년 5월 19일자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 R의 심판 개시 청구에 따라 1971년 6월 10일 09시 30분 지정해난관계인 대리 B를 당심판정에 소환 제1회 심판을 개정하고 구술변론을 거쳐 사실 심리를 완료하였으며 수심인 A는 소환에 불응하여 동인에 대한 사실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71년 6월 28일자 대통령령 제5686호 해난심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지방해난심판원의 관할구역 중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할구역은 부산지방해운국, 마산지방해운국, 포항지방해운국 및 묵호지방해운국의 관할 구역에 접한 영해(領海)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발생장소가 소양강 내의 하천호수에 해당하여 심판권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개시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심판개시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