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1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금산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19"></img><span style="display:none;">선 적 항춘성군 서면선박소유자J군수총 톤 수8.32톤기관종류, 마력디젤 32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J군수해기면허장소형선박항해사선원수첩없 음직 명선 장사고일시1970년 11월 5일 14시30분사고장소춘성군 서면 중도 선착장손 해선체침몰 승객32명 사망</span> 기선 제2금산호는 강원도 춘성군 소양강에 있는 “중도”와 육지간을 연결하는 8.32톤의 소형 도선으로 서면 굴산이에서 승객 18명 농우 3두를 싣고 1970년 11월 5일 14시 00분 동지를 떠나 같은날 14시 20분경 서면 중도 선착장에서 승객 43명을 더 승선시켜 동일 14시 30분경 동지를 출발하기 위하여 기관후진 하였을 때 갑판 우현에 실었던 농우가 우분(牛)을 배설하는 바람에 그쪽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갑자기 동시에 좌현쪽으로 몰리게 되어 현장에서 선체가 전복 침몰 승객32명이 사망한 사건임.본 건 심의에 있어 제1심인 부산지방해난심판원은 관할구역이 부산지방해운국, 마산지방해운국, 포항지방해운국 및 묵호지방해운국의 관할구역에 접한 영해로서 본 건 발생장소가 소양강의 하천 호수에 해당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심판권이 없다하여 심판개시 청구를 기각 처분한 사건으로 본 건을 검토하건대가.
해난심판법 적용에 있어 본 선박 사고는 내용이 동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해난임이 법취지상 분명하며나. 지방해난심판원의 관할구역에 규정된 관할구역에 접한 “영해”란 바다로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영역으로 영토에 대한 것과 국가권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연안해만, 내해, 해협, 항등으로 구성되는 바 보통 연안해 때로는 연안해를 제외한 다른 부분(특히 “만”과 “내해”)를 의미하며 “만”과 내해등은 육지측의 수역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해석상 영해의 기선(基線)의 육지측의 수역도 이와 같은 내수도 영해에 포함해서 내수로서의 지위(地位)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또한 본 건의 선박은 일종의 호(湖) 천(川) 항(港) 만( )만의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선에 속하는 바 내수선인 경우라도 선박충돌과 해난구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내수선박이라고 하여 본법이 뜻하는 해난선박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또한 발생장소가 묵호지방 해운국관할구역으로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할구역에서 제외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처분함은 위법이므로 해난심판법 제6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