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군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군산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군산시 총 톤 수120톤 3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4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4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4초, 동경 126도 42분 25초(군산 해망동 방조제 동쪽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8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저 파열 60센티미터 × 6센티미터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제2군산호는 총톤수 120톤 30, 디이젤기관 240마력을 거치한 군산과 장항 간을 운항하는 정기 강조 여객선(도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7년 4월 24일 06시 20분 승객 29명과 어획물 상자 약 150킬로그램을 탑재하고 군산항을 떠나 06시 35분경 장항항 도선전용 선착장에 계류 후 승객들을 하선시킨 후 다시 승객 52명과 자전거 3대를 탑재하고 선수 0.8미터, 선미 1.6미터의 흘수상태로 06시 50분 동항을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저조시였기 때문에 다소 수심에 여유가 있는 수로로 가고자 해망동 방조제 북쪽 등대를 보고 진침로 150도로 항진하여 06시 58분경 전기 등대 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곳에서 침로 125도로 변침하여야 되었으나 이때 좌현 약 10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예선 1척이 본 선의 선수방향으로 횡단상태로 항진하여 오고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원침로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좌전타를 하여 전진 중 얼마되지 않은 같은 날 07시 00분 선저에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 후 반속후진을 걸었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방조제 등대로부터 동쪽 약 340미터 지점 북위 35도 59분 34초, 동경 126도 42분 25초의 모래벌에 좌초되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수여부를 확인코자 객실로 내려가 객실바닥의 맨홀을 열어 본 바 선수쪽 좌현선저로부터 해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에 맨 홀을 잠근 후 기적과 무선 전신으로 구조를 요청하자 07시 10분경 자매선인 제3군산호가 현장에 와서 접선 후 탑재 승객들을 옮겨 태워 군산항으로 입항하였고 본 선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08시 00분경 제3군산호와 도선 서천호에 의하여 예인 이초되어 군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 조사 결과 선수좌현 선저 외판이 길이 60센티미터 × 너비 6센티미터가 찢어졌음이 확인되었고 수리비 957,000원(부대비 포함)이 소요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에 저조 초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해망동 방조제 북쪽 등대 부근의 수심은 얕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변침을 하였어야 됨에도 너무 접근 운항을 한 동인의 항해 부주의 등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망동 방조제 북쪽 등대에서 전방 약 130미터부터는 1.2미터 또는 그 이하 수심의 등심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소형어선만이 운항이 가능한 수심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승선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선장으로 근무 9일) 장항 도선잔교에서 떠나 군산항으로 항진 중 상기 등대로부터 약 300미터 전방에서 변침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항이였음에도 접근하여 오는 예선을 피하고자 등대 가까이 진출한 후 변침하다가 좌초된 바 당시 예선을 피항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서 시인하였으니 사전에 좌전타하든가 정선 또는 후진으로 얕은 수로로 접근치 않도록 조선을 하였으면 금번 사고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수심이 얕은 수로에 접근 항해를 한 수심인 선장 A의 항해 부주의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