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군산수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군산수협호 선 적 항미성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톤 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음 선원수첩 없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5일 21시 50분 사고장소어청도 전방해상 북위36도 04분 12초, 동경 125도 56분 1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6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박침몰, 선원실종 1명 원 인 피항조치 지연 및 조선미숙</span> 기선 제2군산수협호는 총톤수 11톤06,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서 무면허자인 선주겸 선장 A 등 3명이 승선하고 약 10일간의 조업예정으로, 제1번창에는 고기상자, 제2번창에는 얼음 약2톤, 제3번창에는 그물등을 적재한 후 1985년 12월 3일 10시 00분경 군산시 금동 해안을 떠나 같은날 17시 00분경 예정 조업지인 어청도 서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과 동시 유자망에 의한 꽃게잡이에 들어갔다.부근해상에서 계속 조업중 12월 5일 19시경 부근 조업선단과 무전으로 교신중 같은날 19시를 기하여 어청도 근해를 포함한 서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12월 5일 18시 00분 발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안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여 20시 20분경까지 양망을 마침과 그간에 잡은 꽃게 10상자를 제2번 어창에 적재하고 조업지를 떠나 어청도를 향하여 나침로 045도로 항진중 20시 30분경부터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을 좌현정횡에서 받게되자 선수는 계속 우회두 현상을 나타내면서 극심한 횡요상태에서 기관반속 약 4노트로 속항중, 21시 30분경 좌현에서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되면서 기관실 오른쪽 문으로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하기 시작한 후 선체는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되지 않기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로 옆에서 같이 피항 항해중인 어선 금진호(8톤급)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급함을 알리면서 구조요청을 함과 당황한 상황하에 있던중 계속되는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자 선체는 계속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침하하기 시작하기에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은 바다로 뛰어내려 A 및 기관장 유종석은 금진호에서 던져준 나이론로프를 붙들고 구조되었으나 선원 B(당 33세)는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21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약 3마일 해상 북위 36도 04분 12초, 동경 125도 56분 12초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에 파고는 3-4미터로서 12월 5일 18시를 기하여 서해중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폭풍주의보 하에서 어로작업중 피항조치가 지연됨과 피항 항해중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을 계속 좌현정횡에서 받으므로 적재물의 이동과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하여 기관이 정지되는 조선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서해중부해상은 12월 5일 16시경부터 강한 남남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후 남서 또는 서북서 및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계속 풍력이 강하여졌으며 같은날 18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시경에야 인근 조업어선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알았으며 투망중인 어망이 양망작업이 20시 20분경에야 끝난 후 어청도로 향하여 피항 항해중에는 높은 파랑과 강한 북서풍이 좌현정횡으로 받으면서 항행한 까닭에 극심한 횡요현상, 이에 따른 어획물 또는 어망등의 이동 해수의 침수가 있었던 바 침로를 조정하여 파도를 선수 또는 선미부에서 받도록 하면서 운항하였어야 됨에도 어청도가 근거리에 있으니 다소 무리하여서라도 빨리 입항할 목적으로 무모한 운항을 계속하다가 금번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폭풍주의보 하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피항조치 지연과 피항항해중의 조선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