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구봉산호는 총톤수 63.35톤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5년 3월 22일 12시 30분 일본국 하관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에 귀항중 75년 3월 22일 19시 30분 스탄들(선미관)이 파열되어 침수로 침몰되고 선원은 제3원양호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4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2구봉산호는 총톤수 63.35톤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5년 3월 22일 12시 30분 일본국 하관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에 귀항중 75년 3월 22일 19시 30분 스탄들(선미관)이 파열되어 침수로 침몰되고 선원은 제3원양호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4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구봉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3.3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4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1항 내병기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여수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5년 3월 22일 19시 32분경 사고장소무쓰레(六連島)등대 남서방 해상 북위 34。-02´-30˝,동경 130。-12´-00˝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2구봉산호(이하 구봉산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여수항을 중심으로 한 일간의 수출용 해산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본선은 1947년 2월에 진수한 목조 노후선으로 수심인 A가 1975년 3월 15일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외형상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가공생미역(加工海産物) 25톤을 창내에 싣고 (홀수미상) 출항수속을 끝낸 다음 같은날 14시 00분 여수를 떠나 다음날인 3월 16일 17시 00분경 목적지인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공선으로 같은해 3월 22일 12시 30분경 동항을 떠나 한국 여수항으로 회항코저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를 가진 수심인 B가 1974년 11월 11일 기관장으로 (자격미달) 승선하고 보니 선저에서 침수가 심하여 같은 해 12월경 (일자미상)여수시 돌산 조선소에 상가하고 본즉 특히 기관실 선저를 중심으로 선미부의 외판등이 많이 노후되어 접합부가 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다 얄팍한 양철판(지붕용)을 군데군데 오려부쳐 못질함은 물론 선체내부의 선미부 골재등이 많이 부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한 채 겨우 선저소제 및 도장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하가 하므로서 침수가 심하여 이를 배출하기 위하여 수동용 배수펌프를 계속 가동하는 상태에 있었다.그리하여 전시와 같이 시모노세끼를 출항 후 같은 날 18시 00분 경 조기장 D와 당직을 교대한 수심인 B는 수시로 기관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던 중 선내침수로 크랏치 호일에 물이 감겨 튀어나오기에 기관실을 비롯하여 선미선저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던 바 선미관이 파손되어 선미 앞쪽으로 빠져 나오므로서 많은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시 20분경 조타실에 있는 수심인 A에게 긴급 보고함과 아울러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있는 물통 기타 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에 전력하는 한편 선원침구등을 찢어서 선미관에 틀어막아 보았으나 아무런 주효(奏 )를 보지 못하였고 이어서 침수량 과다로 주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같은 날 19시 32분 경에 선체는 침몰하기 시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0m정도로 해상에는 2m가량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침몰의 위험은 느꼈으나 밧데리가 침수 되므로서 무전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송방망이로 횃불을 만들어 흔들면서 고함을 치는 등 구호를 요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고 있던 여수치적선 제3원양호에 의하여 일응 선체를 구조할 목적으로 예항을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침몰되므로 같은 날 20시 15분 경 선체예인을 단념하고 수심인 A등 선원 7명은 제3원양호에 이선하였는 바 그 후 선체는 거이 침몰하였기에 구조의 가망이 없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23일 14시 00분경 여수에 입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근원적으로 선체가 노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선체를 비롯한 기관이 노후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전번 상가시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