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구봉산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구봉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3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18일 21시 00분 사고장소일본 시모노세끼 히로시마 서방북위 33도 56분 42초, 동경 130도 52분 24초 손 해20시간 운항 저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2구봉산호는(이하 구봉산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선어운반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선어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선어 약 7.7톤을 싣고(흘수 미상) 1972년 12월 17일(시간 미상) 여수를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시모노세끼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12월 18일 18시 00분 시모노세끼항에 입항 세관 수속을 필한 다음 어협 위판장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동지를 떠나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목적지를 향하여 항행 중 같은 날 20시 45분 경부터 이류무(移流霧)가 몰려와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속항하고 있었다.같은 날 20시 58분 경부터 시계가 좀 더 악화되었기에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속항 중 같은 날 20시 59분 경 좌현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서 소형 선박의 홍등을 발견하였으므로 무난히 항과하기 위하여 조금 우전타 하였던 바 같은 날 21시 00분 경 히로시마 서방 즉 북위 33도 56분 42초, 동경 130도 52분 24초 지점의 수심이 얕은 곳에 선수를 북북서를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심한 농무로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해상에는 바람 없이 잔잔하였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점점 수위가 떨어지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19일 17시 00분 경 만조시를 이용 자력으로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으나 창내에는 약간의 침수가 있어 현장에서 응급 조치 후 위판장에 들어가 하역 작업을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시계가 불량 시 히로시마 서방의 협수로를 항행함에 있어 부근에는 수심이 얕은 곳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의 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막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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