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광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8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29일 06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50마일 해상 손 해크랭크축 메탈 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0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2광창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1월 27일 12시쯤 인천항을 떠나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본선은 동월 29일 05시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40마일 해상을 항진중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정상 4㎏/㎠에서 반으로 서서히 저하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기통의 카버를 개방하여 조사한바 1, 2, 3번 기통의 윤활유 공급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조업예정지에 가까이 왔으므로 기관회전을 800으로 낮추고 속항하다가 동일 06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50마일 해상을 지날즈음 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므로 다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하니 1번 기통의 크랭크축 메탈이 소손, 고착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1기통을 폐쇄시키고 기관을 작동시켰으나 잠시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기관의 각 동작부를 정밀조사하니 1번과 3번 기통의 크랭크 메탈이 녹아 고착되고 3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가 휘어졌고 크랭크핀 보울트의 너트가 풀려 있었다.이 기관은 대우 디이젤기관으로 4행정, 6기통, 1,200회전, 기어식 윤활유 펌프인 중고품이다.본선은 기관작동 불능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 11시 00분쯤 구조차 온 해양경비정에 끌려 그날 20시 00분쯤 흑산항에 들어가 그곳에서 다른 선박에 끌려 목포에 입항, 기관수리하고 운항중에 있으며 수리중 수심인 A가 확인한바, 윤활유 펌프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0-20미터, 파고 2-3미터도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윤활유 펌프의 압력이 정상 4㎏/㎠에서 반으로 저하되었고 크랭크축 메탈 소손과 3번 기통의 피스톤로드가 휘어졌고, 동 부위의 크랭크핀 보울트의 너트가 풀려진 사실 및 윤활유 펌프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는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로 봐서 이 기관손상의 원인은 윤활유 펌프의 압력저하로 일어났으며 윤활유 펌프 압력 저하의 원인은 윤활유 파이프 취부부위의 너트 이완, 펌프 흡입측의 공기 유입 및 윤활유 온도의 상승, 스트레이너의 소제 불량품 윤활유펌프계통의 정비점검을 소홀히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 부주의에 기인한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메탈 소손)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 부주의로 윤활유 펌프의 압력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