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광영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광영호는 총톤수 20톤 49,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4년 10월 30일 17시 00분경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를 출항하여 우의도 근해에서 꽃게잡이를 하던중 기상악화로 피항코자 11월 2일 15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동일 17시 00분경 하의도 오림리앞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 중 11월 3일 04시 40분경 선체 침수로 인하여 항해 불가하여 여객선 광민호에 예인되어 오림리앞 갯벌에 임의 승양시킨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광영호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0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항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3일 0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4초, 동경 126도 04분 03초 손 해선체 침수 원 인어창 배수구의 밀폐장치 취급 소홀</span> 기선 제2광영호는 총톤수 20톤 49,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평시에는 4개 어창을 사용하고 꽃게 조업시에는 꽃게를 살리기 위하여 기관실쪽의 4번 어창의 외판 수선하에 물구멍을 뚫고 해수가 드나들게 활어창(속칭 “물간”)이 있으며 각어창에 빌지가 차면 기관실로 유도 배수하기 위하여 각창 격벽 밑에 조그맣게 뚫어둔 구멍중 활어창 격벽 전후 밑구멍을 물뽕(나무로 만든 마개)으로 막아서 꽃게 유자망 어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꽃게 유자망 조업을 하고자 신안군 신의면 하태리 2구를 1984년 10월 30일 17시 00분경 출항하여 우의도와 매물도 중간 해상에 도착 즉시, 꽃게 조업을 시작하여 2일간에 약 8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11월 2일 15시 30분경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가 높아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동 조업지를 떠나서 하의도와 하태도의 사이인 하의도 오림리앞 해상 북위 34도 34분 14초, 동경 126도 04분 03초에 같은날 17시 00분경 투묘 피항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외 전 선원은 피항전까지 조업을 계속한 관계로 선원들 모두 지쳐 있어 정박 당직을 세우지 아니하고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원 전원이 취침하였다.다음날 3일 04시 40분경 수심인 A는 깨어나 보니 선체가 침하되었음을 직감하고 선원들을 깨워 조사하였던바 기관실에 물이 후라이휠 3분의 1까지 차 있어 선원들에게 수동펌프(속칭“습뽕”펌프)로 배수케하는 한편 바가지등의 용기로 물을 퍼내었으나 물이 줄지 아니하자 어창을 조사하였던바 어창 역시 물이 차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배수를 포기하고 약 150미터 거리에 정박하고 있는 여객선에 구조 요청한후 광민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동선에 예인되어 서쪽 400미터 떨어진 오림리 해안 갯펄, 북위 34도 34분 14초, 동경 126도 03분 45초 위치에 같은날 06시 30분경 임의 승양시켰다.그후 간조로 어창 및 기관실에 차 있던 물이 빠져 점검하였던바 활어창 앞뒤의 격벽 밑의 빌지 구멍마개(물뽕)가 빠져 있어 목수를 구하여 판자로 막은 후 선체가 부상하였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꽃게를 잡아 살리기 위하여 활어창을 사용하게 되었으면 출항전에 활어창 및 각창의 격벽밑의 빌지유도 구멍 마개를 철저히 점검하여 기관실 및 각창에 통수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막지 아니하고 허술하였을 뿐 아니라 조업 또는 정박중에 수시로 어창 및 기관실에 침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발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활어창내에 있는 물의 동요에 의한 충격으로 빌지구멍 마개가 빠져 기관실 및 각창에 동시에 침수되어 조난에 이르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볍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어창 배수구의 밀폐장치 취급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