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광복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광복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12일 21시 1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05분 3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손 해선저파공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광복호는 총톤수 49톤 33에 디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간망어선으로써 종업제한 제1종의 선박이며 목포시 온금동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이다.본선은 1979년 6월 5일 10시 00분경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해역인 추자도 서북방 약 13해리 해역에서 동년 6월 12일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의 상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중 동년 6월 12일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의 상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중 동년 6월 21일 21시 10분경 북위 34도 05분 3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에 위치한 복사초(암초)에 승양되어 선저가 파손하여 침수로 인하여 자력운항을 할 수 없어 타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경험이 있는 선장으로서 제1차 조업장소인 추자도 서북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 서북방 약 10해리에 위치한 복사초까지는 약 3해리의 거리가 있어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추자도쪽을 향하여 항해한다면 사고장소인 복사초가 정선수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을 피하기 위한 사전의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막연히 전속으로 항행을 하여 암초에 승양케 한 것은 잘못 된 일이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약 7미터 정도였으며 파고는 0.1미터로써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수심인 A는 사고해역에 대하여 조업의 경험이 많은 선장으로서 복사초의 위치를 안이상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함에 있어서 추자도를 향하여 당연히 남쪽 방향이나 동쪽으로 진로를 정하여 복사초를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심한 나머지 무모한 항해를 한 것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