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관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94톤 93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8월 20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8초, 동경 126도 31분 00초 손 해피해없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관광호는 총톤수 94톤93의 여객선으로서 인천-영흥도 인천-대부도 간을 1일 1왕복씩 정기적으로 취항하던 중 1972년 8월 20일 17시 영흥도 내리진도 선착장에서 승객 160명을 탑제하고(흘수 선수 1미터 30선미 1미터 70으로)출발하고자 할 당시 수심인 선장 A는 본 항로까지 나가는 곳의 수심이 2미터40, 3미터20 정도의 협수로 이었으므로 다소의 무리한 운항임을 느꼈으나 약1년간이나 매일 1회씩 취항하던 익숙한 항로임을 참작하여 승객을 조속히 목적지까지 수송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갑판장 B로 조타케 하고 출발후 미속으로 항진하면서 인천항으로 향하여 조심성 있게 선수를 남서로 서서히 전타하는 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동일17시 20분 경 출발지에서 약500미터 지점인 북위37도 14분 08초, 동경 126도 31분 00초 저질모레와 자갈 위에 선수를 남서로 향한 채 승양되어 운항불능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1정도이고 파랑없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승양후 무전으로 J통운 사업소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승객전원은 종선을 불러 출발지인 영흥도 내리진도 선착장에 하선시킨 후 구조선을 대기중 동일 18시 40분 경 여객선 제1관광호가 도착하여 승객정원을 목적지인 인천항까지 안전수송케하고 제2관광호는 동일 21시 20분 창조에 따라 자연 부양되어 출발지인 영흥도 선착장에 회항하여 선체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으로 익21일 06시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일 08시 인천항에 도착한 다음 영종도 K조선소에 상가하고 인천지방해운국 검사관 입회하에 정밀검사한 바 아무런 손상없이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취항을 계속하게 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통과할 항로의 수심의 2미터40, 3미터20의 얕은 협수로인 만큼 창조시를 기다려 안전수위에 이르러서 안전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조속히 운송할 목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본 항로에 익숙한 것만을 과신하고 무리한 운항을 감행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동인은 1966년 3월 10일에 대통령으로부터 근로표창장을 받은바 있고 1965년 10월 27일 제5통운호에 선장으로 재직시 승객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하고 기민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월북을 기도한자를 미연에 검거케하여 반공정신에 투철하였다는 점으로 육군8066부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1963년 12월 31일 및 1970년 12월 7일 선박소유자인 J군수로부터 평소 근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모범된 선장으로 2회나 표창장을 받은바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정상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