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공영호, 기선 제3영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1974년 3월 17일 04시 30 분 경 어로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고성군 통성면 아야진앞 4마일 해상에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제2공영호는 총톤수 49.01톤 제2종 목조어선으로서 동 지역에서 어로 조업중에 동일 05시 20 분 경 제3영덕호 우현기관 실부근에 충돌하여 선원 1명이 실종되고 05시 30 분 경 제3영덕호는 완전 침몰된 사건임.1974년 11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공영호기선 제3영덕호 선 적 항경북 영덕군 축산면속초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9.01톤33.8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1마력소구발동기 84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병항 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5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17일 05시 20분 장 소강원도 아야진 동북방 약4마일 해상 손 해제3영덕호 우현선미부 대파 침몰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제2공영호(이하 공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기선 저인망어선 인바 주로 속초항을 근거지로 하여 동해안 일대 중심으로 명태 및 새우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동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1974년 3월 17일 04시 00분 경 속초항을 떠나 같은 날 04시 30분 경 고성군 보성면 아야진 전방 약4마일 해상에 이르러 투망을 시작 어로조업에 들어갔으며 이어서 투망한 어구를 선내에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선수를 북향으로 하고 어망이 있는 쪽으로 항진(속력 미상)하였는바 이때는 좌현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에서 제3영덕호(이하 영덕호라 한다)가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으나 자기 배의 어로조업에 여념(餘念)이 없었던 수심인 A는 전혀 상대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항 중 같은 날 05시 18분 경 좌현 선수 지근거리에서 비로서 영덕호를 발견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급우전타와 함께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아무런 효과 없이 선수가 약 7~8도 가량 우회두 되었을 무렵 같은 날 05시 20분 경 아야진 북동방 약 4마일 지점 해상에서 공영호 좌현선수는 영덕호 우현선미부에 후방에서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영덕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속초항을 근거지로 동해안 일대 해상어장을 중심으로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B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4년 3월 17일 14시 20분 경 속초항을 떠나 아야진 전방해상어장을 향하여 자침로 45도로 정침 항행(속력 미상)하였다.같은 날 05시 15분 경 전시 어장에 도착 투망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있던 중 우현선미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공영호를 발견하였으나 부근에서 어로중인(어망은 끌고있지 않음)선박으로 알고 계속 현장에서 투망위치를 물색하고 있었던 바 같은 날 05시 19분 경 상대방은 갑자기 본선 우현선미를 향하여 접근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황급히 기관전진을 명하였으나 미처 전진력이 생기기전에 같은 날 05시 20분 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영덕호 우현선미부 대파로 현장에서 침몰되었고 갑판장 E가 실종되었던 것을 그후 현장 부근해상에서 시체를 인양하였음으로 익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아야진 동북방 어장에서 조업 중 어로조업에 급급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영덕호를 조기 발견치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항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