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홍성호기선 제2공영호 선 적 항포항시속초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48톤 4949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마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포항 사고일시1978년 2월 15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2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15초 손 해제1홍성호 침몰 및 동선원 1명 실종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위반 및 톱헤비</span> 기선 제2공영호는 종업제한 제2종 목조어선으로서 강원도 기사문 동방 5해리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여 어획물 약 650상자(약 13톤)를 적재하고 1978년 2월 15일 16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동어장을 출발하여 속초항을 향할 때 당일 어획물이 많은 고로 기상의 돌변에 대비하여 해안에 근접 항해코저 자침로를 310도로 하고 7노트의 선속으로 항진중 동일 16시 28분경 우현측 선미방향으로부터 추월태세로 접근한 기선 제1홍성호의 선수가 기선 제2공영호의 중앙부에 도달하였을 때 양선의 간격은 약 20미터로 되었고 양선 선수가 대략 병행 상태가 되었을 때 간격은 약 20미터로 되었고 양선 선수가 대략 병행상태가 되었을 때 간격은 10미터 정도로 더욱 좁혀져 수심인 B는 상대선이 무난히 추월할 것으로 보았으나 근접한 양선의 상호작용으로 양선의 간격은 더욱 좁혀서 본선(제2공영호) 선수가 상대선(제1홍성호)의 중앙부분까지 쳐졌을 때에는 그 거리가 5미터 정도로 접근되여 상대선(제1홍성호) 좌현이 본선(제2공영호) 선수의 진로를 가로막는 양상으로 변하여 상대선(제1홍성호) 선미부근이 본선(제2공영호) 선수를 통과할 무렵에는 거리가 3미터까지로 접근되어 수심인 B는 비로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는 즉시 전속후진 하였으나 그 실효없이 전진 타력으로 동일 16시 30분경 북위 38도 02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15초 지점에서 기선 제1홍성호의 좌현 선미부와 기선 제2공영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 35도의 교각으로 충돌되었다.
당시 천후는 맑은 날씨로 북서 미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홍성호는 종업제한 제2종 목조어선으로서 1973년 2월 15일 동해안 기사문 동방 약 5.5해리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획물 250상자(약 5톤)를 어창은 비어놓은 채 갑판상의 선수 부분에 약 1.2미터의 높이로 선수부가 선미부보다 낮게 “톱헤비”상태로 적재하고(흘수미상)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일 16시 12분경 동어장을 출발하여 자침로 303도로 정침하고 속초항을 향하여 9노트 정도의 선속으로 항진중 기선 제1홍성호의 출발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2분내지 3분 앞서 출발한 기선 제2공영호를 추월할시 동일 16시 29분경 양선 선수가 나란히 된 순간 양선 간격은 약 10미터로 좁혀졌으나 수심인 A는 전타 피항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본선(제1홍성호)의 중앙부가 기선 제2공영호의 선수부에 이르렀을때는 양선 간격이 5미터 이내로 줄어들었고 교각은 더욱 커졌으므로 비로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반우전타하였으나 도리어 킥크현상을 야기시켜 동일 16시 30분경 기선 제1홍성호의 좌현 선미부와 기선 제2공영호의 우현 선수부가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
그 충격으로 기선 제1홍성호의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어물상자가 우현측으로 쓰러져 약 45도로 경사되자 기관실 및 어창에 침수되어 기관은 정지되고 선체는 약 45도로 전도된 채 복원이 되지 않고 전도되는 찰나 갑판상에 있던 선원 5명이 해중에 추락되었으므로 기선 제2공영호는 즉시 무선으로 속초어업조합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추락한 선원을 구조한 다음 전도된 채 부유하고 있는 기선 제1홍성호 선체에 접근하여 나머지 선원을 이선시킨 다음 로우프를 연결하여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선창 내부의 공기가 빠짐에 따라 동일 17시 00분경 완전침수 침몰되였다.구조된 선원중 기선 제1홍성호의 조리원 E가 행방불명이므로 도착한 구조선과 기선 제2공영호는 주위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가 어획물을 적재할 때 마땅히 선창내에 적재하여 선체의 안정을 기하여야 함은 몰론 선행선 기선 제2공영호를 추월함에 있어 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를 위반하고 항주하는 양선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발생하는 간격과 침로의 자연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접근 추월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상대선이 지나치게 접근하여 추월코저할때 조기에 전타 피항함이 바람직한 것이나 충돌직전에 이르러 기관 후진을 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