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공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공선호는 총톤수 9톤91,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선령 약 22년의 목조어선으로 1985년 9월 30일 14시 10분 선원 2명이 승선한채 신안군 도초면 화도항을 출항,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로 향하여 항해하던중 같은날 22시 00분 조도면 옥도 북방 약 1킬로미터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 백야도 암벽에 좌초 침몰되었으나 선원 2명은 구조된 사건으로 선주겸 선장 A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 심판 청구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2월 2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공선호 선 적 항진도군 지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9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8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선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9월 30일 22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진도군 백야도 (북위 34도 22분 20분, 동경 126도 00분 33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체 노후</span> 기선 제2공선호는 총톤수 9톤91,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선령 22년의 목조유자망어선으로 1984년 4월 24일 한국 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았다.

(차기 정기검사는 1986년 4월 24일)본선은 1985년 9월 30일 14시 10분경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를 떠나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 여미리로 향하던중 같은날 18시 00분경 조도면 옥도 북방 약 0.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2분, 동경 126도 01분 부근 해상에서 스턴튜브가 파열되어 기관을 운전하지 못하고 약 4시간 표류하다가 같은날 22시 00분경 백야도 해안의 북위 34도 22분 20초, 동경 126도 00분 33초의 위치에 좌초되어 선체가 파손 침몰되고 선원 2명은 백야도에 올라가 있다가 약 26시간후인 10월 2일 00시 10분경 인근을 항해중이던 1.6톤급 소형어선 영신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1985년 9월 30일 12시 00분부터 동년 10월 1일 07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초속 14-20미터의 남서 내지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선령 22년의 목조어선으로 선체가 노후하여 스턴튜브 부위의 선체 고착상태가 이완되어 있었고 기상악화로 큰 파도의 충격을 받아 파열된 것이며, 기관을 사용 못함으로 파도에 밀려 좌초 침몰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선체의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으나 선령 22년의 목조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정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의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