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고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1.7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10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5초, 동경 128도 23분 40초 손 해 선미 선저 파손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2고려호(이하 고려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191.78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2년 12월 9일 15시 00분경 흘수 선수 90cm 선미 2m 70cm의 공선으로 전남 녹동을 출항 시속 8마일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강원도 삼척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중 연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충무항에 귀항차 동도만으로 항진 필도를 우현 100m로 통과(시간미상)침로를 나침로 130도로 변침하여 통영수도 입구 등부묘(북위 34도 49분 28초, 동경 128도 23분 45초)로 향하였다.상기 등부묘에 접근(거리미상) 되었을시(시간미상) 돌연 고려호 좌현 30도 방향거리 100m에서 고려호를 향하여 항진하여 오는 종류미상의 소형선의 전등불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고려호 우현측에 등부묘가 있었음에 부득이 급좌전타를 하였든바 선수 방향에 산이 접근되매 다시 급우전타를 하여 소형선은 피할 수 있었으나 고려호 선미 선저가 암초에 접촉되면서 1971년 12월 10일 00시 15분경에 북위 34도 49분 35초 동경 128도 23분 40초 지점에 승양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풍위는 북서 풍력은 6m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기였다.좌초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관은 즉시 정지하고 이에 노력하였으나 침수가 심하여 이초치 못하고 갑판상까지 침수가 되었으며 회사에 연락하였든 바 12일 16시 00분경 해경이 도착하여 배수작업을 하고 방수 조치후 16일 16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충무항에서 가박한 후 동월 17시 30분경에 부산에 입항하여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조사관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증인 심문등을 심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밀도 통과후 통영수도가 협소한 수로이니 의당 수로 중앙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로의 좌측으로 접근항해 하였으며 상대선을 상봉한 장소가 수로의 곡절된 장소로서 항상 선수 전방에서 돌출된 육지로 돌아 나오는 선박이 있을 것을 명심하여 수로 우측의 여유가 있는 해역이 있으니 우현측으로 피항할 사전주의를 하여야 할 것을 주의를 게을리하여 상대선을 좌현선수 30도 방향 거리 100m 발견하였을시 좌전타를 하여 육지로 향수 좌초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와 제29조를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