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고려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고려호는 총톤수 191.78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삼척항에서 세멘트 5,300포를 적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항해 중 1974년 3월 21일 32시 50분경 경북 감포등대 앞 2마일 해상에서 기관 추력축이 절손된 사건임.1974년 4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고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1.7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내병기사병기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기 관 사 사고일시1974년 3월 21일 2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35초 동경 129도 33분 손 해추력축 절손 원 인재질불량 재료의 피로</span> 기선 제2고려호는 총톤수 191.78 소구발동기 170마력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부산시 서구 C의 소유인 바 1973년 4월 20일경 부산 영도 소재 J조선소에서 정기검사로서 추력축수 개방검사 푸로펠라 샤후트 발출검사를 마치고 공장측에서 기관중심선을 조정 추력측수를 복구한 후 하가하여 운항중에 있었다.1974년 3월 21일 03시에 강원도 삼척항에서 세멘트 5,300포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70미터 선미 3.10미터로서 부산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본선의 전속인 6놋트의 속력으로 육지에서 약 2~3마일 떨어져서 항해 중 1974년 3월 21일 23시 50분에 감포등대앞 약 2마일 해상(북위 35도 47분 35초 동경 129도 33분)에 이르렀을 때 기관사 B가 기관실에서 조명등을 끄고 홀트발부의 열도를 조사하고 스트랍트등에 주유를 한 후 기관핸들 앞에 섰을 때 회전수 약 200으로서 모든 상태에 이상 없이 운전되던 기관이 갑자기 급회전을 일으키었다.기관이 급회전을 일으키자 발전기용 벨트가 절단되었으며 기관사는 즉시 기관회전수를 내리고 절단된 벨트를 빼내려고 기관반전조작 중 있을 때 자기방에 있던 기관장이 기관이 급회전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와 기관사와 같이 절단된 벨트를 완전히 벗기고 크랏치를 넣으니 크랏치는 도는데 푸로펠라 샤후트는 돌지를 아니하여서 추력축수가 절손된 것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풍위는 SE 풍속은 1m/s 파랑 의 높이는 1~1.5미터였다.기관장은 즉시 사고내용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은 앵카를 투묘하고 SSB로 부산무선국에 연락하였으나 교신이 안되었고 갈매기라고 부호를 가진 곳과 교신이 되더니 다음 날 22일 06시 30분 경에 해군의 72함이 와서 감시 중 동일 21시 40분 경에 다시 제17홍아호가 와서 예인하기 시작하여 익일인 23일 14시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추력축의 절손된 부분은 세 개있는 추력축 칼라의 제일 뒤쪽 칼라와 샤후트의 연결된 부분이며 본선은 부산 귀항 후 J조선소에서 추력축과 베아링 그리고 스크류 샤후트를 신조수리 하였다.본 건 기관손상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본 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본 건 스라스트축의 절손된 단면을 검토하고 수심인 기관장 A와 수심인 기관사 B의 진술을 참작한 바 본 건 스라스트축의 절손은 재질내부에 편석(偏析) 결함이 존재하여 이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었고 파손단면에 패각상(貝殼狀)의 현상이 현저함으로 이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재료의 피로와 축계의 중심선의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사고는 재질의 불량과 재료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