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경준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4.4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1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어을 2항사내을 2기사 선원수첩충무포항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26일 05시 00분 사고장소쓰시마(미시마)등대 북방 10마일 해상 손 해운항저해 원 인비니루조각이 킹스통콕쿠를 폐쇄</span> 기선 제2경준호는 (이하 경준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전어 운반선인바 주로 대일(對日) 전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공선으로(흘수 절수 1.5미터 선지 2.3미터) 1972년 11월 24일 15시 00분 일본국 시모노새끼를 출항 목적지인 한국 기재국 장승포항으로 향하여 대기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기상이 악화 난항이 예상되었으므로 같은날 17시 00분경 일본국 무스레(六連)의 가박지에 피항하였다가 다음날인 11월 25일 18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쓰시마 북동단을 선수목표로(침로미상) 항진하였던바 다음날인 11월 26일 05시 00분경 쓰시마 북단에 소재하는 등대 북방 약 1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주기(主機)의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기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어떻게 된것이냐고 하면서 즉시 조사토록 지시한 수심인 A는 이윽고 수심인 B로부터 주기의 냉각수 순환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으므로 기관작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토록 지시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속항중 같은날 07시 00경 같은 회사 소속 제13희영호가 때마침 부근을 항해하게 되어 동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1시 00경 무사 장승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 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후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비니루 조각이 킹쿠스통콕쿠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거하였고 주 기관외에 타 부분에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다.이건 운항 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바 경준호가 시모노세키를 떠나 장승포로 향하여 항행중 쓰시마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해중에 부유하고 있던 비니루 조각이 선저 킹쿠스통콕쿠에 끼어 들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