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경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경인호는 총톤수 28톤 05 디이젤기관 36마력을 거치 한 인천시 D 소유의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인천항 협진부두에서 불도저 1대, 불도저용 경유 20드림, 염전용 수차 5개를 싣고 선장 A, 기관장 C 선원 B이 승조하여 1982년 2월 15일 07시 30분 경 영종도로 출항하였으나 농무로 인하여 동 11시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착부하여 기상호전을 기다리던 중 동 23시경 선장 A는 귀가하고 선원 B가 배에 남아 있던 중 동 2월 16일 03시 58분부터 고조가 시작되면서 수면과 함께 떠오르던 동선의 좌현 선수부 방현재와 동선 좌측에 정박중 준설면의 차이로 거선중인 금양호의 선미부가 걸리면서 고조시의 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점점 좌경사 되었고 선원 B는 선교에서 자다가 깨어보니 이미 하반신이 물에 잠기고 선체는 45도의 경사로서 전복 침몰직전에 있으므로 즉시 뛰쳐나왔으나 선체는 좌경사된채로 동 05시 40분 완전 침몰되었음.사고당시의 기상은 말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동 2월 17일 준설공사 크레인으로 선체는 이상없이 인양되었으나 불도저의 수리비 및 인양비등으로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2년 3월 16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경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8톤 0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 선 주 사고일시1982년 2월 16일 05시 4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span> 기선 제2경인호는 총톤수 28톤 05, 소구발동기 36마력을 거치 한 항행구역이 인천항 연안부두로부터 10해리 이내로 제한된 평수구역인 배의 길이 16.05미터가 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2월 4일 인천항 연안부두 뒷면에 위치한 협진부두에 접안하여 동월 14일 농지정리용 9톤짜리 불도우저 1개와 경유 20드럼 및 염전 양수용 수차(水車) 5개를 갑판상에 적재하고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 및 기관장 C 계 3명이 승선하여 흘수선수 1미터 선미 1.2미터의 상태로 동월 15일 7시 30분 선장 조선아래 전시의 협진부두를 출발하여 인천항 앞 바다에 위치한 영종도를 향하여 항진할 무렵 인천항 해상에는 박무가 끼어 시정이 약 500미터 정도로 제한되였으므로 선속을 미속으로하여 방파제를 따라 북상하여 월미도 전방까지에 이르렀을 동일 9시경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정 약 50미터정도의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매우 불량함으로 부득이 목적지까지의 항진을 단념하고 극미속의 선속으로 동일 11시경 조심스럽게 연안부두로 진입하였으나 당시의 인천항 내항에는 농무로 인한 대피선이 모여들어 각 잔교마다 이미 꽉 차있는 형편이여서 제대로 계선 할 장소가 없고 다만 제5잔교 뿌리부근 서쪽면에 선수를 육지안벽을 향하고 7내지 8척이 횡렬로 계류해있고 그 선미로부터 12미터정도 잔교 전면으로 떨어져 같은 수의 선박이 같은 형태로 계류되여있어 공간이 있으므로 수심인 A는 그곳에 선미를 잔교쪽으로 그리고 선수를 안벽쪽에 계류한 선박의 끝단선박을 향하도록 하고 선수좌현으로 부터는 안벽을 향하여 네 번째로 계선해있는 50톤급 철선 금양호의 선미에 선수 우현으로부터는 본선 후미쪽에 옆으로 다섯번째로 계선한 배의 선수에 그리고 본선 선미 우현으로부터는 같은 줄의 세 번째 배의 선수에 선미 좌현으로 부터는 잔교 계선주에 각각 계선색을 연출 고박하여 계선을 완료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던 중 동일 15시 40분 최간조시에 이르메 제5잔교 서쪽 안벽 일대는 미준설 구역으로 본선이 계선하여있는 지대보다 4내지 5미터가 높은 지대임으로 본선 선수쪽에 계선 한 7, 8척의 선박이 모두 거선상태가되여 수심인 A가 보기에는 본선 선수에 가장 가까운 전시한 기선 금양호의 선저가 본선 갑판보다 약 1미터 정도 높은 위치에 1미터 이상 노출되어 있었고 이어서 동일 21시 47분 최고조시가 되어서도 선체가 계선 당초의 위치대로 부상하여 이상이 없었고 동일 23시경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대한 선주와의 매매계약을 끝내고 그 대금을 3분의 2정도 이미 지불한 터이여서 불원간에 선주선장이 될 입장임으로 평상시 같으면 재선하여 배를 지킬 처지였으나 다음날이 그의 자식의 졸업식이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배를 잘 지키라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상세한 지시없이 하선 귀가하였으며 당직에 임한 지해인 B는 동일 24시경 본선 선수와 기선 금양호의 거리가 1.5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바람도 없으므로 선실에 들어가 취침하였고 동월 16시 02시경 용변차 기상하여 주위를 살폈으나 종전과 다름없어 안심하고 재차 취침 중 당일 최간조시는 03시 58분으로 창조기를 맞아 밀려온 조수와 안개가 걷히면서 초속 10미터정도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어 기선 제2경인호의 선수좌현이 기선 금양호의 선미밑으로 밀려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조수가 불어나 선체가 부상됨으로써 기선 제2경인호의 선수좌현 방현재가 흘수가 크고 저면이 높아 감히 부상할 수 없는 기선 금양호의 선미호에 걸친채 조고 에따라 계속 부상하여 점차 좌측으로 기울어 마침내 좌경사 45도 까지 이르러 갑판적한 불도우저는 바다에 쏟아지고 선실에 까지 침수하기에 이르니 동일 05시 30분경 선실에 스며드는 물소리에 깨어난 지해인 B가 뛰쳐나와보니 이미 상갑판이 물에 잠기고 선교에 까지 침수되고 있으므로 신변에 위험을 느껴 선미쪽 계선색을 잡고 바다에 뛰어들어 후미의 타선박으로 대피하였으며 본선은 45도의 좌경사한 상태로 선수로부터 침하하더니 이윽고 동일 05시 40분 경 계류장소인 제5잔교 북위 37도 27분 04초, 동경 125도 35분 39초 지점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날씨는 해상에 안개가 끼고 파도는 없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그후 동일 06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수심인 A는 이 사실을 항만당국에 보고하여 기관실에서 유출한 약 60릿터의 비루지유를 수거케 하고 연안부두 소재 동아 잠수작업회사로 하여금 선체와 화물을 인양케 하였으나 선체 인양비와 불도우저 및 기관의 분해소재비로 총 계약 3백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 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침몰은 기선 제2경인호가 1982년 2월 15일 11시경 인천항 해상의 농무로 행해를 단념하고 내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계류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던 중 창조기를 맞아 조수와 바람에 의하여 선체가 밀려 거선상태에 있는 타선박의 선저외판에 본선의 선체가 눌린 채 조수가 불어나 선체가 심히 경사되어 마침내 침수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동월 15일 15시 40분 경 최간조시에 이르러 보선선수 방향에 거선한 기선 금양호의 선저가 간출지면에서 단층밖으로 돌출한 상태를 분명히 확인하였으면 창조기에 이르러 선체가 이동할 것을 인식하고 이완된 계선색을 긴장하든가 거선한 선박과의 거리를 보다 많이 두어 접근을 피하여서야만 할 것을 불원간 선주가 될 입장에서 만사에 성실하게 임한다하여 계류장소 부근을 정확히 관찰은 하였으나 창조기의 조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회두되여 거선상태인 타선박의 밑으로 깔릴 때 선체부상시 경사되여 전복되리라는 점을 인식치 못하고 당직자에게도 정확한 지시없이 하선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동월 16일 02시 일단 기상하여 주변 정황을 살필 때 잠시후면 창조가 시작됨으로 그 시기를 기다려 본선 선수가 거선중에있는 기선 금양호의 밑으로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선수우현 계선색을 긴장하여 잔교내의 모든 선박이 부상한 연후 취침하였음이 바람직한 것이나 선장이 인식치 못한 사항을 동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움으로 동인의 소행이 본 건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