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 1987년 3월 19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 1987년 3월 19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경빈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4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27일 13시 50분 사고장소진도 쉬미항 부두 손 해조타실 내장재 전소 및 레이다 소손 원 인화기단속 소홀</span> 제2경빈호는 조타실과 기관실은 선미부에 위치하고 조타실 전부가 화창으로 되어 있는 전장 43미터 65, 너비 9미터 20, 조타실 천장 높이 약 1미터 75의 강조 화물선으로 북제주군 애원항에서 감귤 콘테이너 86개, 약 260톤을 적재, 1987년 2월 27일 00시 50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 00분 진도 쉬미항에 입항, 부두에 좌현 계류하였다.입항과 동시에 하역준비를 시작, 약 30분후인 이날 12시 30분부터 수심인 선장 A 지휘로 본선 크레인을 사용, 양하를 개시 하였다.이 당시 하역회사측 크레인 기사가 출타중이어서 보조크레인 기사가 하역작업에 임하였는바, 콘테이너를 인양, 크레인 붐을 스윙할 때 선체가 좌우로 많이 경사 되었다.이때 약 2년 사용한 후지카 석유난로를 조타실 중앙에 고정, 점화시켜 놓고 하역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이날 13시 40분경 목포소재 선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육상대리점 사무실에 전화를 받기 위하여 조타실을 나왔다.이때 조타실에는 석유난로를 피워둔 채 아무도 없었다.약 10분간 전화용무를 마치고 귀선하여 13시 50분경 조타실 문을 여는 순간 연소중이던 석유난로에서 확하고 불꽃이 치솟으면서 조타실 천장에 인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날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 내외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었고 수심인 A가 조타실문을 열때 강한 바람이 실내로 들어 갔었다.수심인 A는 즉시 조타실 후부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선내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탄산가스(CO₂)소화기로서 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점점 확산되고 가스와 연기로 조타실내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때 전 선원이 동원되어 선내 각처에 비치됨 폼(FOAM)소화기를 분사했고 기관실에 연락, 소화전을 가동, 소화호스로 진화하는 한편 선수계류삭을 절단하여 선수를 풍하쪽으로 돌려놓고, 계속 진화 작업에 임하여 이날 14시 30분 완전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조타실 천장과 내벽의 내장재가 전소되었고 조타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다가 소손, 사용 불능상태로 되었다.본선은 화재 당일 하역을 완료하고 기상악화로 쉬미항 묘지에 묘박, 수일간 대기하다가 다음달인 3월 3일 11시 30분 현지를 출항, 자력 항해하여 같은날 14시 10분경 목포에 입항, 목포소재 J조선공사에 상가 수리하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조타실에 석유난로를 피워 놓고 하역작업을 감독하다가 화기 단속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화 용무차 조타실을 비워둠으로서 하역작업으로 선체가 좌우로 경사 시 난로의 석유통 탱크가 연소통보다 높아졌을 때 석유가 연소통에 과도히 흘러들어 난로가 과열, 실내온도가 거의 인화점에 이르렀을때 조타실문을 열자 강한 바람이 불어들어가므로 다량의 산소가 공급되어 난로의 불꽃이 폭발하여 천장으로 치솟아 인화케한 동인의 화기단속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석유난로를 조타실에 피워놓고 조타실을 비운 수심인 A의 화기단속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