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경빈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경빈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4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12일 17시08분 사고장소만지도 북방 약 300미터 해상(북위 35도 07분 57초, 동경 126도 10분 2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5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전복, 침몰(인양수리) 원 인화물과적</span> 제2경빈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길이 43미터 65, 너미 9미터 20, 깊이 3미터 50의 모래채취운반선으로 기관실 및 선교루는 선미부에, 선교루 전방에 2개의 화창이 있으며 모래채취용 샌드펌프(SAND PUMP 12?)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부 1번 화창은 공창으로 폐쇄하고 그 위에 3톤 크레인 1기를 설비하여 모래는 선체중앙부의 제2번화창에 적재하도록 되어있다.본선은 1987년 4월 11일 19시 00분 공선으로 목포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일 02시 00분경 전라남도 임수반도 북쪽에 위치한 저도 서방 0.5마일 해상에 투묘, 흡입펌프로 해저모래 적재작업을 개시하였다.이날 15시 00분경 본선은 왕사 약 420입방미터, 무게 약 840톤을 제2번화창 창구까지 해수와 혼합된 상태로 만재, 선체가 전통갑판상까지 침하되어 만재 홀수선 표시는 보이지 아니했고 건현이 없는 상태로 이날 15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화창에 혼입된 해수를 배수시키면서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현지를 출발한 본선은 미속과 반속으로 자침로 270도로 항해하여 이날 16시 50분경 어의도 서북단을 통과하면서 좌변침하여 만지도와 어의도 중간을 향해 거의 정남향으로 정침하였는데 이때 기관은 반속이었으나 유속 2-3노트의 강한 조류를 정선미로부터 받아 대지속력 약 8노트로 항진하였다.이날 17시 00분경 어의도 서안에 근접 항진하고 있을 때 선수가 우회두되고 있어 타각 약 15도로 좌전타를 했는데도 선체는 여전히 우전되면서 우현으로 경사되고 있어 극좌전타를 했다.본선은 화창의 해수를 이때까지 배출하고 있었으나 전통갑판 상면이 겨우 수상으로 노출되어 여전히 건현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조타중이던 항해사 C는 극좌전타를 했으나 계속 선체가 우회두되고 있어 전동조타를 수동타로 전환하여 전타했고 여전히 우회두를 계속하여 불과 2-3분 사이에 선수방위는 320도로 향해 120도나 우회두되었고 선체는 50도나 우경사되어 범포로 덮어놓은 제2번 화창 창구로 해수가 들어갔고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 및 후진시켰으나 경사는 가중되어 선원을 갑판상에 집결시켜 퇴선준비를 서둘렸다.때마침 인근을 항해중인 30톤급 예인선을 불러 선미부에 접현시켜서 같은 날 17시 05분경 전 선원은 무사히 퇴선, 구조되었다.선원들이 모두 퇴선할 무렵 본선은 우현으로 약 90도 전도되었고 이날 17시 08분경 만지도 북방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7분 57초, 동경 126도 10분 25초의 위치에 전복, 침몰되어 좌현 현측 일부가 수면상에 노출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서해남부의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북서내지 북동풍이 불고, 파고3-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나 사고현장은 도서에 가려서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0.5미터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저조 약 2시간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속 3노트의 강한 남방향 조류를 정선미로 받고 있었으며 침몰장소의 수심은 6미터이다.구조된 선원들은 임자도로 수송되어 귀가했고 본선은 사고 약 2주 후 인양, 수리하여 운항 중에 있다.본선의 경사시험성적서 및 중량중심트림계산서에 의하면 만재적재시, 화물을 제외한 경하상태 및 식량, 연료등 중량을 366톤 752로 계산하고 화물을 600톤으로하여 횡메타센타(GM)는 출항시 1미터 060, 입항시 1미터 060이고 J선급협회의 계산에 의한 화물을 제외한 중량을 상기와 같이 가정하고 건현용 깊이 3미터 50에 상응하는 화물 773톤을 적재시 횡메타센타(GM)는 1미터 52이고 홀수는 3미터 57이다.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때 본선의 최소해수배수 건현131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화물을 719톤 이상은 적재할 수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의 만재 적재정량이 600톤인 본선은 모래채취장을 출항시 해수와 혼합된 모래 840톤을 과적하였고 출항후 화창의 해수를 배수하여 사고당시는 773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횡메타센타(GM)는 1미터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건현이 없으므로 예비 부력이 없는 불안한 상태로 항해하였다.어떻게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로 협수로와 다름없는 여의도 서안을 타효가 나쁜 강한 조류를 타고 항진시 어의도의 영향으로 선수부의 반발력과 선미부의 흡인력에 의하여 선체가 우전될 때, 우현측 수면하의 강한 조류의 압력을 받아 선체는 우경사되고 좌전타를 했으나 선체의 우회두는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우경사됨과 동시에 화창의 자유수의 이동으로 경사가 가중되고 건현이 없어 경사는 계속 가중됨과 동시에 화창으로 해수까지 침수됨으로 부력을 상실하고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화물을 과적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1986년 4월 좌초사건을 일으켜 동년 7월 11일 본원에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은 화물을 과적하여 예비부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조류를 타고 항행 중 선체가 우회두시 조류의 압력으로 우경사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