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경빈호기선 믿음호 선 적 항목포시해남군 산이면 선박소유자 D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0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34톤 485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자동차용) 24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0월1986년 11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선 주 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없 음없 음 선원수첩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28일 13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52초, 동경 126도 12분 44초 손 해기선 믿음호 침몰 원 인경계 태만 및 횡단선 관계 항법 위반</span> 기선 제2경빈호는 총 톤수 434톤 48,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모래 채취 운반선으로 1988년 7월 28일 13시 43분경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역도 북서방 약 2마일 지점에서 모래 640톤을 채취, 적재하고 출발, 진도수도를 거쳐 소안도로 가기 위하여 자침로 180도(나침로 160도)로 정침, 아납덕도 등대를 선수 목표로 하고 전속(8노트)으로 항진 중, 13시 57분 조금 전에 선수우현 약 70도 방향, 20미터 거리에 침로를 횡단하고 있는 기선 믿음호를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면서 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감속했으나 회두도 시작되기 전에 같은 날 13시 57분 역도 서방 5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50분 52초, 동경 126도 12분 44초에서 자침로 130도, 10노트의 속력으로 자선의 침로를 횡단하고 있던 기선 믿음호의 좌현 선미에 제2경빈호의 정선수가 선미 교각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믿음호는 총 톤수 5톤 80, 자동차용 디젤기관 24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해태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해태 양식철이 끝나 목포항에 계선하고 있던 중 7월 27일 15시 00분경 해태 양식장 인부였던 지정해난관계인 C가 혼자 승선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목포항을 출항, 같은 날 17시 30분경 자은도 한운리 포구에 입항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음 날인 7월 28일 12시 50분경 한운리를 떠나 13시 30분경 당사리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날 13시 40분경 당사리를 떠나 당사도 남방에 산재된 암초를 지난 후 역도 남단을 향하게 되는 자침로 130도로 정침,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하였는데 선장 C는 좌현 후부의 선원실 위에 걸터앉아 선원실 후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조타기를 움직여 조타하며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속항하다가 같은 날 13시 57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그 때에 겨우 상대선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청명한 날씨여서 시정은 양호하였고, 동남동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고 만조 시각으로 극히 약한 북북서향의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충돌 결과, 제2경빈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믿음호는 제2경빈호의 선수 돌출부에 떠밀려 우현측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고, 선장 C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제2경빈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제2경빈호는 자침로 180도,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고 있었고, 기선 믿음호는 자침로 130도,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고 있었으므로 제2경빈호는 상대선인 기선 믿음호를 선수 우현 약 79도 방향에 둔 상태였고, 기선 믿음호는 기선 제2경빈호를 선수 좌현 약 51도 방향으로 바라보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어 횡단선 관계에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기선 제2경빈호 선장 A는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해 오는 타선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타선과의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명확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지근거리인 선수 우현 약 70도 방향, 20미터 거리에서 전속(10노트)으로 자선의 침로를 횡단하고 있는 기선 믿음호를 뒤늦게 발견하므로서 적극적은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경계 태만 및 적극적인 피항 동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믿음호 선장 C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접근해 오는 타선에 대하여 경고 신호를 함은 물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충돌 위험이 급박해진 상황하에서는 충돌 회피를 위한 협조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실의 후부 좌현측에 앉아 조타하므로서 2선박이 충돌할 때까지 우현측에서 접근하고 있던 기선 제2경빈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 회피를 위한 협조 동작도 취하지 못하는 등, 동인의 경계 태만 및 충돌 회피를 위한 협조 동작 불이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믿음호 선주 B는 무면허자인 C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 운항의 직무를 수행케 하므로서 이건 충돌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횡단선 관계에서 피항선인 기선 제2경빈호의 경계태만 및 적극적인 피항 동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기선 믿음호의 경계 태만 및 충돌 회피를 위한 협조 동작 불이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C를 각각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