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결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마력(공칭)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병종 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9월 8일 01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제2결성호는 1976년 9월 7일 22시 00분경부터 소흑산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에서 어로(양망)작업중 동일 23시경에 어망속에 포획된 어획물을 갑판상에 털어 놓는 작업을 전선원이 같이 하던중 어망 속에 포획된 물뱀이 갑판원 C(사망)의 좌측 전박부를 물어 신음하는 것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과 인근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에 무전으로 응급 조치의 조언을 들어 선내에서 여러가지 통속적인 방법(담배를 씹어 그 물을 먹이고, 소금을 먹이는 등)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였으나 효과없이 1976년 9월 8일 01시경 사망하여 1976년 9월 8일 현지를 출발하여 1976년 9월 11일 07시 인천항에 입항하여 시체를 경기 J 인천병원에 안치시키고 시체 검안을 필한 사건이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선원으로서 는 어로 작업상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원으로서 전혀 통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이므로 갑판원 C의 사망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사고의 발생요인이 되지 않는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