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건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건양호 선 적 항울주군 온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8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6월 16일 0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31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견시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2건양호는 울주군 온산면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 톤수 12.81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멸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6월 15일 16시 30분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울주군 온산면 달포항을 출항 동남방으로 8마일 항해한 해역에 이르러 멸치 어로작업을 실시하였다.울기등대 동방 6마일 해상까지 이동하면서 어로작업을 한 결과 멸치 100통을 어획하였으며 6월 16일 01시 00분 동 해역을 출발하여 수심인 A가 조타를 하고 갑판원 1명이 견시를 하는 가운데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울기등대 앞 1마일 해상까지 이르러(시간, 침로 미상) 슬도 방면으로 속항 슬도를 0.5마일 떨어져서 통과하고 침로를 나침로 W/S(자차 미상)로 변침 항진하였다.항해 중 근치암 부표등화를 시인하였으며(시간, 방위, 거리미상) 동 침로로 속항하였고 J석유공사 원유선 계류부표중 북위 35도 26분 44초, 동경 129도 23분 20초에 설치된 제2번 부표를 거리미상이나 좌현선수 15도 방향으로 시인하고 육상의 등화가 밝은 탓으로 북위 35도 27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31초에 설치한 제1번 부표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하에 항진하였든 바 급작히 검은 물체가 선수 전방에 나타나서 키를 하드스타보드를 하고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든 바 1975년 6월 16일 02시 25분 전속 후진이 걸리자 마자 좌현 선수부와 제1번 부표가 충돌하였다.충돌 즉시 침수가 심하여 육안에 자진 승양코자 전진전속으로 육지로 향하였든 바 도일 02시 27분 제1번 부표로부터 진방위 NW500m 거리에 이르러 침수가 극심하여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4정도였고 해상파고는 1m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침몰 후 승조원 8명은 라이프 자켈트를 착용하고 표류하였으며 육안 초소에서 래도한 발동선에 의하여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원유선 계류부표인 제2번 부표를 시인하고 부근에 제1번 계선부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견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피항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견시를 게을리하여 제1번 계선 부표와 충돌케 하였음은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규정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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