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강운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강운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재단법인 J학원 총 톤 수36톤 1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3월 17일 16시 30분 경 사고장소속초항 입구(북위 38도 13분 28초, 동경 128도 36분 13초) 손 해선체대파침몰 사용불능 원 인선위 미확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2강운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 바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어로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등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2년 3월 17일 05시 30분 경 속초를 출항(흘수미상) 같은 날 07시 00분 경 강원도 덕포단 동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하고 이어서 투망작업에 들어가 같은 날 14시 30분 경까지 명태 약 5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날 15시 10분 경부터 심한 북풍이 일어남과 함께 안개가 몰려와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 속초항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날 15시 40분 경부터는 심한 농무로 변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을 때는 투묘 또는 묘박하는 등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선원 3명을 선수부에 배치 견시하게 하고 기관을 3노트 정도의 반속을 명한 후 수심인 A는 직접 조선하면서 속항 하였다.

같은 날 16시 10분 경 비선장등대에서 발신하는 무중신호를 들었으나 등대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항진중 선수부에서 견시하고 있던 선원들이 선수전방 지근 거리에서 파도가 암초에 부딪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암초다 하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전방을 살펴보니 파도가 암초에 부딪쳐 하얗게 보이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곧 좌전타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같은 날 16시 30분 경 속초항 등대 북방 약 150미터 해중암초에 충돌 선체는 대파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북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고조초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선체는 사용 불능케 되었고 수심인 A 등 12명은 해중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옴으로서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시계가 불량시 속초를 향하여 항행 중 선위 확인을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비선장 등대의 무중신호를 듣고서 육안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