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감미리호, 기선 제3감미리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감미리호는 총톤수 281톤 68, 디이젤기관 1,050마력을 거치한 원양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5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동년 5월 19일부터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 회사 사정으로 장기계류 중 1982년 4월 8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우현에 계류중이던 제2감미리호(총톤수 235톤 14원양어선)와 좌현에 계류중이던 제1감미리호가 동요하며 상호충돌(접촉)하여 좌우현 외판 및 핸드레일 등이 굴곡손상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감미리호제3감미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 J산업 총 톤 수281톤 68 235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50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선교의 위치중앙부중앙부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대표이사대표이사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A 사고일시1982년 4월 8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일자방파제</span> 기선 제2감미리호는 J산업(주)소유의 총 톤수 281톤 68에 디이젤기관 1,0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독항식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5일 부산항에 입항, 동명부두에서 어획물을 양륙하였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동년 5월 19일부터 부산 남항 1자 방파제에 좌현묘 투하한 상태에서 선미로 계류하고 장기정박상태에 들어갔다.계선시 선수는 영도쪽을 향하고, 우현에는 제3감미리호가 좌현에는 제1감미리호가 75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를 각각 2줄씩내에 계류하고, 각선은 선미쪽에도 같은 굵기의 호줄을 한줄씩 내어 BITT에 매에 놓고 각선 사이에는 2개씩 묶은 타이어 휀더를 선수, 중앙, 선미에 매어 놓고 있었다.기선 제3감미리호도 동일회사인 J산업(주) 소유의 총 톤수 235톤 14에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독항식 참치 연승 강조 어선으로서 제2감미리호와 동일 동시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 한후 제2감미리호의 우현에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계류하고 대기중에 있었으며 이때 우현에는 약 450톤급의 참치 독항선 제2한진호가 계류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J산업(주) 대표이사 A는 회사 경영난으로, 1982년 1월말에 대기중 있던 제2,3감미리호의 전선원을 하선조치하고, 도난방지를 위하여 각선에 1명씩 경비원을 배치시켜 동 어선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본선과 회사와의 업무연락은 통신을 이용한 직접 연락방법을 택하고 있었다.1982년 4월 8일 12시 00분 경, 제2감미리호 경비원 B가 J산업(주) 부산 사무소에 나와서,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가 동요되므로 계선하고 있는 선박들이 서로 접촉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므로 사무소장 C는 즉시 어선으로 나와 계류삭과 타이어 휀더를 보강하여 선체접촉 방지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동일 14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동일 18시 00분경에는 높이 2-3미터의 너울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어선 상호간에 극심한 접촉으로 상호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이때 남해동부 해상에는 1982년 4월 8일 20시 00분부터 동년 동월 9일 08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이건 접촉으로 인하여 제2감미리호는 좌현 선수, 선미 2개소에 길이 60센티미터 × 높이 80센티미터 × 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의 내측굴곡, 선수루 상갑판 내측굴곡 그리고 핸드레일(HAND RAIL)이 전반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제2감미리호는 우현 선수, 선미 2개소에 길이 50센티미터 × 높이 50 센티미터 ×최대깊이 5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높이 100센티미터 × 최대 깊이 5센티미터 정도의 내측굴곡과 핸드레일굴곡 및 좌현 선수부 외판길이 50센티미터 × 높이 100센티미터 × 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 내측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부산 남항1자 방파제는 선박을 계선시키는 부두가 아님에도 항시 20여 척의 많은 어선들이 밀집하여 계선하고 있고, 또 동 어선들 중 대다수가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경비원만 1명씩 승선시키고 있어 기상상태가 조금만 악화되면 상호 접촉으로 인한 선박에 손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해난 다발 장소이다.이러한 여건하의 일자 방파제에 계선 대기중이던 제2, 3감미리호는 폭풍주의보 발효 중, 초속 18미터의 강한 북서풍에 의하여 발생된 파도로 인하여, 심하게 동요되어 좌우현에 계류 중이던 타 선박들과 충돌(접촉)되므로서 이건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대리인 C는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경비원 한민호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승선하여 휀더 및 호줄을 보강하는등 충돌(접촉)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나, 평상시 선박을 관리 운영할 선원들을 승선시키지 않으므로서 악천후에 대비한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접촉)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이건 부심 제1982-104호 기선 제1감미리호, 제7감미리호 충돌(접촉) 사건과 지정해난관계인이 동일인이고 사건내용도 동일하여 병합 심리하고 권고문은 부심 제1982-104호에만 기재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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