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9보운호는 총톤수 487톤 86, 디젤 기관 1,250마력 연해구역의 액화가스 탱크선으로서 1980년 11월 13일 17시 50분 울산항 H-4묘지에서 동항 제1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동일 18시 10분 양묘 후 부두로 진입 19시 27분 우현묘를 투하하고 좌현접안 조선중 전진 타력 과다로 선수가 부두와 충돌하여 방현대 1개가 파손되고 선수재가 부분 파열된 사건임.1980년 12월 13일주임조사관 Q
기선 제29보운호는 총톤수 487톤 86, 디젤 기관 1,250마력 연해구역의 액화가스 탱크선으로서 1980년 11월 13일 17시 50분 울산항 H-4묘지에서 동항 제1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동일 18시 10분 양묘 후 부두로 진입 19시 27분 우현묘를 투하하고 좌현접안 조선중 전진 타력 과다로 선수가 부두와 충돌하여 방현대 1개가 파손되고 선수재가 부분 파열된 사건임.1980년 12월 13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9보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J상사 총 톤 수487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0마력 선교의 위치 선 미 부 선 회 권약25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13일 18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1부두</span> 기선 제29보운호는 총톤수 487톤 86, 디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액화가스 탱카로서 여수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각항구간의 액화가스 수송에 종사하고 있든중 본선은 여수 삼일항에서 액화암모니아 352.21M/T을 적재하고 선수3.4미터, 선미 4.8미터의 흘수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처음 승선하여 1980년 11월 6일 16시 55분 동항을 떠나 동년 11월 7일 03시 30분 울산만 북위 35도 29분 15초, 동경 129도 24분 05초 우현묘 3.5절을 투하하고 대기중 11월 8일 11시 20분 울산항 제1부두에 접안하였으나, 육상에서의 양화작업 준비가 되지않아 11월 9일 11시 45분 이부하여 동일 12시 10분 당초 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대리점의 지시에 의거 다시 11월 10일 07시 30분 북방 약 700미터 지점으로 이동대기중 착부지시에 의거 11월 13일 17시 50분 착부준비와 동시 동일 18시 10분 발묘후 극미속 및 미속전진등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고 울산항 제5번 및 제7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후 제1부두와 약75도의 각도로서 진입중 수심인 선장 A는 선수가 부두와 약 100미터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동일 18시 27분 우현묘 투하를 명하였든바, 선수부의 1등항해사 B으로부터 계속 손짓으로서 후진의 신호가 왔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18시 28분 반속후진 및 전속후진을 명하여 후진작동중 묘쇄가 2절신출되었을 때 11월 13일 18시 30분 좌현선수부가 제1번 부두와 좌현선수를 기점으로하여 약 7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본 건 충돌로 인하여 부두의 방충재(고무휀다) 1개가 탈락되었으며, 본선의 선수재(흘수 2.4-4미터)가 우현으로 굴곡되었고 부분적으로 파열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부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처음 본선에 승선하였고, 위험한 액화가스 탱카로서 야간에 접안하면서 선수부의 1항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안전을 기하면서 거리 및 투묘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진입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본선의 선수가 부두와의 거리 약 100미터 정도로 접근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투묘하였으나, 묘쇄가 2샤클 정도로 신출되는 순간 본선의 좌현선수부가 부두에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진입과정에서 거리 측정 부정확 및 접안 조선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부두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