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9대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39 기관의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3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2월 1일 08시 40분 장 소목포항 서산동 부두 손 해기관실 내부벽 소손 원 인전기누전</span> 기선 제29대성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8년 1월 30일 09시 4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목포항에 귀항, 서산동 수협부두에 계류하여 어획물을 양륙한 후, 같은달 31일 16시 00분경 서산동 출입항신고소앞 부두로 이동, 정박하고 있었다.부두에 접안후 기관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상륙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혼자 남아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고 같은날 18시 40분경 상륙,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2월 1일 08시 20분경 부두로 나와 다른 선박의 선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던중 같은날 08시 40분경 기선 제29대성호의 기관실 상부구조물 틈새로 검은 연기가 솟아 나오고 있어 즉시 승선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이동식 포말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더욱 거세어 지다가 같은날 08시 50분경 출입항신고소의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상소방차의 살수로 약 10분후인 같은날 09시 00분 완전 진화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화재진화후 소손개소를 확인한 바, 기관실내의 기관장 침대 좌현측에 부착된 직류 24볼트의 전원스위치와 주위의 전선이 소손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기관실 내부벽이 일부 소손되었을 뿐 주기관등, 주요기기의 손상은 없었다.소손된 전선은 일반가정용이었고, 전원스위치 역시 평소에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 하였었으며, 정격 퓨우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전선을 퓨우즈로 대용하였을 뿐 아니라 소손된 나무벽은 평상시 상부 기름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배어 있었던 곳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12볼트용 밧데리 2조에서 공급되는 24볼트 직류전류 배전선의 누전으로 불꽃이 발생되면서 평소 기름이 배어있던 내부벽에 옮겨 붙어 발화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작동이 불량한 전원스위치를 보수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기관실내에는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 피복(IMPERVIOUS SHEATH: 비닐, 클로로 프렌)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가정용 전선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정격 퓨우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전선으로 퓨우즈를 대용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정박중 기관실 배전선의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