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8지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8지남호는 총톤수194.02톤을 제2종 어선으로서 해선은 부산시 영도소재 J공업주식회사 선거대에 상가하고 기관실에서 기관수리 및 소재중 1968년 9월 8일 09시 00분경 발화로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임의하가 침몰 상태로 하고 부산 소방서 소방정 경비정으로 하여금 동일 11시 50분경에 완전 진화한 사실로서 이상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 1968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8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94.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88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내연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C 선원수첩미 상 직 명수리공 사고일시1968월 9월 8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J조선소 상가대 손 해기관실벽 소실, 기관 및 보기침수 원 인화기 부주의, 감독부족</span> 기선 제28지남호는 제2종 어선으로서 사모아 어장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정기적으로 선체 및 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1968년 8월 7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1968년 8월 27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수리를 비롯하여 기관수리를 착수하였고 CYLINDE BLOCK를 조립 CRANK RAPING작업을 하고 있었고 일부 냉동기 및 전기공사는 부산시 영도구 냉동기계 전문가인 D가 하청공사를 맡아 기술자 및 견습공 5명이 작업하고 있을 때 9월 8일 09시 00분경 냉동기 수리공 C가 CONDENSER TUBE를 청소하다 잘못되어 BRUSH를 BOTTON PLATE밑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하나 어두워서 성냥불을 켜서 보다가 성냥개비가 타서 손이 뜨겁게되자 떨어뜨리게 됨에 성냥개비가 불꽃이 밑바닥에 고여있는 기름에 인화되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우에스 뭉치로 덮었으나 불은 꺼지지 않고 우에스에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C는 기관실 밖으로 나가면서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를 때 기관실 후부창고에서 기관부속품을 찾고 있던 기관장 B는 급히 기관실에 들어가보니 연기가 심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비치되어 있는 CO2, GAS등 6개를 사용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늦었고 마침 조타실에서 물품구입 청구서를 검토중이던 선장 A는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 선원을 동원하여 CO2, GAS와 물과 모래를 가지고 뿌리며 기관실 입구 문을 잠그고 SKYLIGHT 및 연통을 오-닝으로 덮으며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 후 물과 모래와 CO2, GAS를 투입하였으나 무익하였고 일방 소방서에 연락하고 일변 선내에서 항해도구를 반출이동 시키는 도중 HOSE를 2개 SKY LIGHT에 투입진화 작업에 임하여 동일 09시 50분경에 진화는 되었으나 소방탱크물이 단수되어 20분후 재차 발화하기에 이르자 소방서는 본대에 연락하여 가동차를 출동케 하였으나, 진화가 불가능하였고 선내에 있는 AMMONIA TANK가 폭발할 우려가 있어 10시 35분경에 본선을 하가 시키고 해경대 경비정 2척이 내도 예인되어 소방수(消防水)를 공급할 수 있는 육지가까이 접근하여 11시 50분경 완전 진화시키고 독-크 앞 바-지 2척에 계류 시켰다.당시 본선은 선미로부터 1/3침수가 되어있으므로 14시 00분경 계류후 본선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7시 00분경 SCREW SHAFT HOLE과 양현 SEACHEST를 막아 침수를 방지하고 양수기 3대와 양수선 1척을 동원하여 17시 00분경 양수작업을 개시하여 다음날 04시 00분까지 철야 작업을 완료하여 1968년 9월 9일 10시 00분에 수리차 재 상가하였다.본 화재로 인하여 선내 침수, 기관주거, 보기 발전기 등 기관실 전반에 걸쳐 침수되었고 기관실 벽 및 부속품등이 소실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본건에 대하여 1971년 5월 21일 09시 30분경 본심판정에서 진술한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B의 진술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따라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컨대 지정해난관계인 C의 화기 취급 부주의에 따르는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사전에 선내에 고인 폐유 및 불결물을 선외에 배출후 상가하여야함을 물론 선내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한후 화재미연 방지태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C의 화기 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