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8오양호는 228톤 30, 제3종 어선으로 79년 3월 14일 감래포에서 뉴질랜드 출어준비 차 대기 중 8월 17일 11시 30분경 기선 남해 제258호 선수에 선미가 충돌 1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18시 00분경 감래포 방파제 앞 10미터 해상에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1월 26일주임조사관 Q
기선 제28오양호는 228톤 30, 제3종 어선으로 79년 3월 14일 감래포에서 뉴질랜드 출어준비 차 대기 중 8월 17일 11시 30분경 기선 남해 제258호 선수에 선미가 충돌 1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18시 00분경 감래포 방파제 앞 10미터 해상에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1월 26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8오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28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위치선미부 선 회 권약 20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조 기 장 해기면장어을1항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여수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화력발전소 앞</span> 기선 제28오양호는 총톤수 228톤 30,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그동안 대서양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조업기한 완료로 1979년 3월 9일 부산으로 귀항한 후, 동년 3월 14일부터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5초, 동경 129도 00분 08초 위치에 양현묘쇄를 각각 4절을 투묘하고 장기정박에 들어 갔었다.본선은 앞으로 뉴질랜드 근해에 출어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출어일정이 막연한 상태하에 있어 회사에서는 전선원들을 하선시키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업무에만 주력을 하고 있든 중, 동사 소속 제87오양호 1등항해사 수심인 A가 7월 26일자로 동선에서 하선하게 되자 앞으로 제28오양호는 또는 다른 인수선의 선장으로 승선시키는 조건하에 제28오양호의 임시선장으로 발령을 받고(선원수첩 미고입)근무 중이었고, 한편, 항해사 C는 제88오양호에 2등항해사로 승선 중이었으나, 8월 11일부로 하선한 후, 대동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제201오양호에 전선하려고 대기 중 임시로 본선인 제28오양호에 근무하게 되었고 갑판장 D,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 등 4명과 K항운 소속경비원 E 등 총5명이 근무하면서 선박관리에 임하고 있었다.그후 8월 14일 오전에 라디오의 기상통보를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오끼나와 근처에서 태풍 어빙호가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월 15일 08시 00분경부터 태풍에 대비하고자 선장이하 전선원이 승선하여 제반기관 작동을 시동하였으나, 장기정박으로 인하여 제1호 발전기가 운전이 되지 않아 동월 16일 08시 00분경부터 다시 제2호 발전기를 수리를 하고 가동중 8월 17일 새벽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여져서 본선의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쇄 2절, 좌현묘쇄 1.5절씩을 더 신출하고 대기중 동일 06시 00분경 동남풍이 초속 15미터 내외로 강하게 불자 동일 10시 00분부터는 주묘현상이 나타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동일 11시 15분경 제2호 발전기의 모-터 고장으로 선내 전원이 모두 두절되었다.이때부터 조타기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주묘현상이 가속화되어 동일 11시 30분에는 본선의 후방 약 70-80미터에 정박중인 남해 제258호의 정선수부에 본선의 후미부가 접촉되면서 파도에 의한 상하운동으로 여러번 상호 접촉되어 제28오양호의 선미외판이 약 1.5미터 파열되었다.그후 파공된 외판으로부터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본선은 계속 압류되어 동일 18시 00분경에는 M 화력발전소 앞 안벽 약 10미터까지 밀려 이미 침몰된 침선에 좌현선미부가 접촉 충격되면서 우현측이 거의 전복상태에 이르게 되자 수심인 선장 A과 선원들은 동일 19시 00분경 바다로 뛰어내려 격랑에 밀리든 중 남성조선소 앞에서 예인선에구조되었고, 항해사, 갑판장은 무사하였으나, 조기장은 장파열등의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경비원 E는 바다로 뛰어내린 후 익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풍 또는 남남서풍이 초속 17-21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약 7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당시 감래포항에는 태풍 “어빙호”를 대피하기 위하여 많은 어선군들이 정박 중이었으며, 이때 본선에서도 수심인 선장 A 외 3명의 선원과 1명의 경비원이 초속 20미터 전후의 강풍에 대비하여 장기정박과 수리관계로 제반기관 정비가 여의치 못한 상황하에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강풍에 주묘되면서 본선의 후방에 정박중인 남해258호와 접촉되고 제1호와 제2호기 발전기가 연달아 고장이 나므로서 조타기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묘가 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침몰된 침선등에 재차 본선이 충돌 접촉되어 본선의 선원들이 탈출하면서 상해를 입는 등 당시의 사고는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