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8동아호, 제2대풍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8동아호는 총톤수 99톤 58,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1983년 12월 8일 21시 00분경 제주 서귀포항에서 동선 2척, 운반선 1척과 함께 선망조업차 출항하여 마라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한후 12월 10일 07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동일 08시 30분경 제주항 등대 북서방 약 300미터 지점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중 동일 11시 10분경 주위의 타선과 선체접촉이 되므로 제주항 북단 바깥 방파제 동북방 약 700미터 지점으로 전묘하였으나 다시 주묘되므로 안전한 장소로 재전묘키 위해 수묘중에 있었으며, 기선 제2대풍호는 총톤수 115톤 13,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1983년 12월 3일 16시 0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 제주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의 어장에서 조업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되므로 피항코저 12월 10일 03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제주항으로 항진중 1983년12월 10일 11시 54분 제주항 사라봉등대 북방 해상에서 전기 기선 제28동아호와 충돌하여 기선 제28동아호는 현장에서 침몰하고 동선 선원 1명도 실종되었으며, 기선 제2대풍호는 선수부에 경미한 손상을 입은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4년 3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대풍호기선 제28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K수산 총 톤 수115톤 1399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BA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선 장갑판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삼천포 사고일시1983년 12월 10일 1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7초, 동경 126도 32분 33초 손 해선수보호재 파손선체 침몰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2대풍호는 총톤수 115톤 13,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강조 선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는 기상악화와 조업부진으로 1983년 12월 10일 03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여 자침로 045도, 약 10노트로서 항진중 1등항해사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다가 동월 10일 10시 00분경 제주도와 서북방 비양도를 우현 약 10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제주도 연안과 약 5-6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침로를 자침로 070도로 변침 항진하였고 동일 11시 25분경에는 제주항 전방의 도두리 끝을 우현 약 1.7마일 거리로서 통과중 1등항해사 R을 승교시켜 조타할 것을 명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B는 계속 전속상태(10노트)로 제주 외항에 접근하여 동일 11시 37분경 제주항 서부두 방파제를 우현 약 750미터 거리로서 통과하여 반속으로 감속(약 5노트)하고 전진중 제주외항 제1항로 주변에 약 40척의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고져 동일 11시 41분경 선수를 자침로 170도로 변침하고 진입하면서 제주 외항의 투묘지(사랑봉 등대)를 예정한 후 다시 극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투묘준비차 갑판장 D외 5명을 선수쪽에 배치시키고 제1항로 주변 어선들을 피하면서 투묘 예정지로부터 약 200미터 전방에 이르렀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B는 동일 11시 43분경 기관정지와 동시에 정지타력으로 진입중 선수 좌현 60도 방향, 약 8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제28동아호)을 발견하고 즉시 우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983년 12월 10일 11시 45분경 북위 33도 31분 27초, 동경 126도 32분 33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 좌현부와 상대선(제28동아호)의 우현 중앙부가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됨과 동시에 좌현묘가 절단되면서 후진중이었고 상대선은 약 150미터 정도로 전진중 감속되면서 우현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더니 약 3분후 북위 33도 31분 19초, 동경 126도 32분 29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제28동아호는 총톤수 99톤58,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제주 근해에서 조업중 앞으로 기상이 악화된다는 방송을 듣고 제주항으로 귀항하여 1983년 12월 10일 08시 30분경 제주외항 등대 서북방 약 300미터 북위 33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44분 45초 위치에서 우현묘(300킬로그램)를 약 40미터 길이로 투묘하고 정박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박중 기상이 악화되지 않아 자신의 용무로 동월 10일 10시 50분경 갑판장 C에게 정박 당직근무를 지시한 후 전마선을 이용 육상으로 상륙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정박 당직근무중 동일 11시 00분경 조타실에 승교하여 주변을 살폈던 바 정박선들과 본 선이 너무 접근되어 있어 앞으로 접촉될 것이 우려되어 동일 11시 15분경 기관을 시동한 후 동일 11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제주항 북단 방파제의 동북방 700미터 위치에서 우현묘를 약 70미터 길이로 투묘하고 정박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동일 11시 35분경 점차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본선이 제주항 등대쪽으로 약 300미터 압류되면서 항로입구 부근까지 이동되자 본선을 안전한 묘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 준비를 한후 어부 E(증인)에게 양묘를 지시하고 반속으로 전진중 동일 11시 43분경 본선의 우현 약 90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접근중인 상대선(제2대풍호)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양선의 관계로 보아 상대선이 본선을 안전하게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사 F(증인)와 같이 상대선을 주시하고 있던중 상대선이 본선쪽으로 급속도로 접근하기에 본선도 전속전진과 동시에 우전타를 하였던 바 1983년 12월 10일 11시 45분경 상대선 선수가 본선의 우현 중앙부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된 후 본선은 우현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상기와 같이 침몰되었으나 30명의 선원 및 어부들은 충돌 약 15분후 제2대안호와 제주지구해양경찰대 소속의 경비정 제66 정장 G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어부 H는 실종되었으며 그후 본선은 1984년 1월 17일 인양되어 현재 부산 M조선소에서 수리중에 있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양선은 다음과 같은 손상이 발생되었다.

가. 기선 제2대풍호(1) 선수 보호재 파손(2) 선수 좌현 앵카 받침대 손상나. 기선 제28동아호(1) 선체침몰후 인양(2) 우현중앙부 수선한 부위의 기관실 외판이 V자형으로 파공되었으며 손상은 길이 1.8미터 × 높이 1미터 × 최대길이 0.67미터(3) 간치마스트(KANTi,MAST)파손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 북서풍이 초속 7.7미터였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1) 기선 제2대풍호수심인 선장 B는 제주 외항의 묘박지를 향하여 입항중 당연히 출항하는 선박이나 정박선의 동태를 살피고 엄중한 파수로서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묘박지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파수) 제6조(안전속력) 제34조 제4항(경고신호) 등을 위반한 상태에서 상대선의 동태도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진입중 박근상태에 이르러서야 후진작동을 하였으나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를 충돌하게 되었고 약 3분후에 상대선은 침몰된 것이다.

(2) 기선 제28동아호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무면허자로서 출입항선이 많은 항로상에서 1차 및 2차 투묘를 실패하고 3차로 다시 이동할 때는 전 선원의 부서 배치를 강화시키고 안전한 상태로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파수) 제6조(안전속력) 제34조 제4항(경고신호) 등을 위반하여 상대선(제2대풍호)을 박근 상태에서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경고신호도 하지 않고 전진중 반속상태로 충돌하였고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기상악화로 입항하여 정박중이었으므로 앞으로의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계속 본선에 남아 선장의 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나 무면허자인 갑판장 C에게 선장직무를 맡기고 본선을 이탈함으로서 선장의 재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파수 및 경고신호를 이행치 못하고 진입한 기선 제2대풍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파수 및 경고신호를 이행치 못하고 이동한 기선 제28동아호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C와 재선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2대풍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기선 제28동아호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하고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파수 및 경고신호를 이행치 못하고 진입한 제2대풍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파수 및 경고신호를 하지 못하고 이동한 제28 동아호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C와 재선의 의무를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2대풍호 선장 수심인 B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제28동아호 갑판장 C를 권고한다.제28동아호 선장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