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8대양호기선 루자우위 003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중공국적선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123톤 9655톤급 목선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월미 상 수 심 인 A미 상 직 명 선 장미 상 면허종류어선 4급항해사 선원수첩 미 상 사고일시1987년 3월 11일 22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1도 32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42초 손 해루자우위 0033호 침몰 원 인정박등을 켜지 않은 과실과 파수 소홀</span> 기선 제28대양호는 총톤수 123톤 96,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2종으로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지나해에서 조업이 허가된 쌍끌이 대형저인망 강조어선으로 1987년 2월 18일 10시 30분 종선(從船)인 기선 제28대양호(이하 28호라 한다)에는 수심인 선장 A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선(主線)인 기선 제27대양호(이하 27호라 한다) 에는 선장 C 이하 13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 동지나해 어장을 향해 항진하여 다음날인 19일 15시 00분경 제253-6해구에 도착과 동시 투망하고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쌍끌이 조업을 시작, 약 83차례 조업을 하면서 어획한 어획물을 평균 10일 간격으로 운반선인 기선 제51대양호에 전재하여 주며 양선은 사고전까지 잡어 80상자(상자당 24kg)씩을 갑판하 5개 어창중 제3번 어창에 싣고 있었다.
83차 조업후의 양망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인 3월 11일 21시 50분경 주선 27호 선장 B는 평소 어장을 이동할때는 레이다, 어탐기, 로랑 등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는 27호가 앞서 가고 항해장비라고는 자기 나침의와 무선전화(27메가폰)뿐인 종선 28호가 뒤따라가는 형식으로 어장을 이동하였지만 당일은 어장 이동거리가 멀지 않을뿐 아니라 시정상태도 약 4-5마일로 양호한 편이여서 조업 사전준비도 할겸해서 주선선장 B는 28호 선장 A에게 다음 조업예정지가 제466해구이니 NE/E 방향으로 앞서 가라고 지시하므로 수심인 A는 선교에서 갑판원 D로 하여금 집타케 하고 자신은 전방파수를 하면서 나침로 56도로 정침하고 선속은 약 7노트로 하여 항진하고 있었고 27호는 28호와 약 1.5마일 거리로 뒤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다.이렇게 어장 이동중인 같은 날 22시 10분경 27호 선장 B로부터 “20분 후 투망코자 하니 투망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A는 선원들을 기상시키기 위하여 벨을 울려 깨우는 한편 선교 앞 창문 밑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전부 갑판상 조명용 작업 등 (300W, 반사경은 없으나 위커버가 있어 하향 조명케 되어있음)과 후미갑판상 조명용으로 선교후부벽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등도 함께 켜고 투망 준비에 들어간 후 주위를 관찰중 22시 13분경 정선수 약 2마일 전방에 희미한 정박등 1개를 밝히고 정박하고 있는 선박인 중공국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중 종선인 루자우위 0034호(이하 0034호라 한다)를 발견하고 동 선박을 안전하게 피하고자 갑판원 D에게 24도 우변침케 하여 나침로 80도로 정침케 하고 계속 7노트 선속으로 항진하면서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투망준비를 하고 있던중 정박등을 켜고 정박하고 있던 0034호 남쪽 약 0.8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전방 약 20미터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함과 동시 곧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같은날 22시 30분 북위 31도 32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42초(제465-9해구)에서 본 선 선수와 루자우위 0033호(이하 0033호라 함, 주선) 좌현측 기관실 후미부와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날씨는 초속 5미터의 북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구름이 끼었다고는 하나 달이 떠서 시정은 약 4-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중공국적선 0034호는 총톤수 약 55톤급의 목조 어선으로서 0033호는 종선과 주선관계의 저인망 자매선으로 동 수역에서 저인망 조업을 마치고 야간은 조업을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사고해역에서 투묘 정박하고 있으면서 종선인 0034호선은 희미하나마 정박등을 켜고 정박하고 있었으나 0033호선은 정박등을 점등치 않은 채 0034호와는 약 0.8마일 거리 떨어진 남쪽에서 묘박한 채 파수꾼(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채 전원이 잠자고 있었다.충돌 후 0033호는 좌회두 좌경사되면서 충돌의 충격에 놀라 잠자다 선수 선원실에서 뛰쳐 나오는 선원 12명 모두를 28호에서 구조하여 싣고 사고연락을 받고 뒤따라온 27호와 같이 0034호로 접근하여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고함을 질러 잠자고 있던 0034호 선원을 깨워 12명 모두 인계하여 주었으며 0033호는 점점 선미부터 침하하므로 27호 선장 B는 0033호의 선수 빗트에 계선삭을 묶어 침몰시키지 않고 제주도로 예인하여 사후에 대비 당시 전기스위치를 올려(점등) 놓은 상태인지 올리지 않은 상태(소등)인지를 확인함과 동시 기관 클러치 상태도 조사하여 기관작동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계속 선체를 제주로 예인코자 하였으나 선체 침하 현상이 점점 심하여짐과 중공측 선원들의 언동으로 보아 침몰시켜 버릴 계획인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예인을 포기하고 27호 및 28호가 0033호와 접선상태에서 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대기중 0033호는 침하가 거듭되어 침몰 위험이 생겨 계선삭을 끊자 12일 06시 00분경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다.그 후 0034호는 특별한 말없이 사고현장을 떠나가버렸으므로 27 및 28호도 현장을 떠나 부산항에 입항 후 충돌부위를 살펴보니 선수재 좌현측 수선하에 0.5센티미터 가량 찢어진 손상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사고 후 상호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상대적인 과실 및 보상요구 등도 없이 대기상태에 있다가 0034호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 모두 귀국하여 버렸고 한국선원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사와 심리로 그 원인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가. 사고직후 0033호 선원들을 구조하여 0034호에 접근 주변을 한바퀴 돌며 고함을 치며 깨우니까 한참만에야 선원들이 내다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직을 세워 정박당직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며나.
기선 제28호는 당초 어장 이동시 NE/E (56도) 방향으로 침로를 잡고 항진하여 투망을 할 계획이었으나 정선수 2마일 전방에 희망한 정박등을 보고 침로를 80도로 안전하게 변침 후 투망준비를 하면서 항진중 0033호와 충돌된 바 0033호가 점등상태에 있었다면 먼저 시인된 백등과 같이 충분히 확인되었을 것으로 충돌상태, 충돌 후의 선원구조과정 등을 볼 때 0033호는 무등화, 무파수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며 따라서 금번 충돌사건은 대양상에서 정박등을 점등치 않고 나아가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채 정박하고 있던 중공국적선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1)수심인 A는(가) 어장 이동시에는 평상시 주선이 앞서갈때는 선미등을 보고 따라가지만 종선이 앞장서서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보다 철저히 전방 파수를 했어야 했고 당초 56도 침로전방 약 2마일에 백등을 시인하였으나, 그 주위에도 타 선박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경계를 강화하였어야 됨에도 정선수 전방 약 20미터 앞에서 시커먼 물체를 발견한 사실은 비록 중공선의 도장색이 회색이고 야간이라 하더라도 당시 약 4-5마일의 양호한 시정이었음을 볼 때 전방파수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없으며(나) 충돌 당시에는 전부 갑판상 조명용 작업 등(300촉광 2개)을 켠 상태에서 항진함으로 경계업무에 지장을 줌은 물론 전방 장해물 존재 파악도 곤란한 실정이었으므로 충돌 직전에 비로소 상대선을 확인케 된 바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항진하였음도 일단의 과실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정박등을 점등치 않고 정박하고 있던 중공국적선 기선 루자우위 0033호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장 이동시 전방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