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8남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8남성호는 196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07톤 58, 디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쌍끝이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자매선 기선 제27남성호를 주선으로 하고 본선을 총선으로 하여 1984년 7월 29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동지나해 및 우리 나라 서해상에서 조업타가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1985년 1월 9일 24시 00분경 대청도 선진포항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서 피박대기 중 승양된 자매선 제27남성호의 선미를 본선 선미로부터 직경 100미리미터의 길이 약 150미터되는 합성제 로우프(중심에 와이어가 들어있는 폴리프로피렌 로우프)를 예인삭으로 하여 동년 1월 11일 10시 30분경부터 예인 시도타가 예인할 수 없음을 알고 동 예인삭을 풀고자 기관을 미미속전진으로 내리어 긴장된 예인삭을 느슨하게 하였을 때 파고 약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18미터의 동풍에 밀려 수중에 늘어져있던 동 예인삭이 프로펠러에 감겨져 기관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우현묘를 투묘하였으나 풍파에 밀리어 동일 11시 00분경 선진포항 동쪽 약 30미터(북위 37도 49분 46초, 동경 124도 43분 09초) 해상에서 우현쪽으로 약 40도 경사된 채 승양되어 밀려오는 파도로 어창과 기관실의 약 3분의 2까지 침수되고 제 4번 어창의 좌현선저 외판이 길이 약 50미리미터 × 폭 2미리미터가 찢어진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28남성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107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1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7도 49분 46초, 동경 124도 43분 09초 손 해선저외판 굴곡 및 균열 원 인조선잘못</span> 기선 28남성호는 총톤수 107톤 58에 디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4년 7월 29일 10시 00분 주선인 27남성호(이하“주선”이라 한다)와 함께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주로 동지나해상에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조업에 임하고 있었다.1985년 1월 8일 04시 00분경 특정해역인 151-1해구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기상이 악화될 예정이니 피항하라는 어로 통제 본부의 지시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달 9일 24시 00분경 대청도의 선진포항에 도착, 동항의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서 투묘정박한 주선의 좌현에 계류하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11일 07시 00분경부터 풍향이 바뀌면서 강한 동풍이 불어오고 파고 약 2미터로 갑자기 해상이 악화되자 양선의 접촉을 우려한 수심인 선장 A는 계선삭을 풀고 주선으로부터 동쪽 약 60미터 해상에 떨어져 선수를 동쪽으로 두고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피항하고 있었다.같은 날 10시 30분경 주선으로부터 풍파에 압류되어 승양되었으니 예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선쪽으로 접근하여 선미로부터 길이 약 150미터의 예인삭을 내어 연결한 후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여 약 10분간 끌어 보았으나, 이초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10시 50분경 예인작업을 중단하고 긴장상태인 예인삭에 여유를 주어 주선에서 예인삭을 풀 수 있도록 기관을 미속전진 상태로 조선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선미부가 주선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면서 같은 날 10시 55분경 수중에 늘어진 예인삭이 회전중인 추진기에 감기면서 동시에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정지된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가동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우현묘를 투하하였으나 효과 없이 계속 서쪽으로 압류되면서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7도 49분 46초, 동경 124도 43분 09초 위치의 암초에 승양되었다.

그때 날씨는 폭설을 동반한 초속 약 18미터의 동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로서 해상은 악화상태였다.이 승양으로 인하여 어창과 기관실이 갑판상으로부터 넘친 해수로 인하여 침수되었으며, 선저외판이 여러 곳 굴곡 되고 4번 어창 부위의 좌현선저 외판에 길이 5센티미터, 폭 약 2미리미터의 균열이 생겨, 같은 해 2월 8일 K살베지 소속의 예선에 의하여 이초된 뒤 선진포항에 기선하여 균열부위를 용접수리하고 동업선 제63남성호에 다시 예인되어 부산항으로 귀항하여 현재 수리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이미 승양된 제27남성호를 예인시 이초작업이 불가능하여 예인작업을 중단하고 양선간의 예인삭을 회수코자 하였다면, 선수쪽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동시에 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27남성호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주어 신속하게 예인삭을 풀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도 선체의 압류상태를 조정하지 못하고 계속 기관미속 상태로 조선하므로서 주선(제27남성호)쪽으로 밀려 약 50미터 거리까지 좁혀졌을 때, 수중에 늘어진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므로서 선체가 급속히 압류, 암초에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은 승양된 제27남성호를 예인하던 중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므로써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기도록 조선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