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흥진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흥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9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9월 10일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8년 6월 6일 19시 10분 사고장소인천항 수리센터 앞북위 37도 27분 22초, 동경 126도 36분 14초 해상 손 해선원 2명 사망, 선원실 및 취사실 격벽 굴곡 손상 원 인프로판 가스 설비의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27흥진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선미선교형,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기관실 뒤쪽 갑판하에 돛자리(다다미)가 깔린 공용 선원실이 있고, 이 선원실 바로 위층(간판상)에는 취사실이 있다.갑판상 좌현과 선미쪽에 취사실 출입구가 각각 1개씩 있고, 취사실 좌현 바닥의 가로 0.5미터×세로 0.7미터의 출입구와 계단을 통하여 선원실을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선원실과 선교에 썬샤인 프로판 가스(SUNSHINE PROPANE GAS) 난로가 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취사실에는 취사용 쌍관 버너(BURNER)가 있는데, 이것들은 특수비닐호스로 취사실 뒤쪽 상부 구조물에 비치된 용량 20킬로그램의 엘.피.지(L.P.G)통에 연결되어 있다.선원실과 선교에 비치된 프로판 가스 난로를 켜기 위해서는 엘.피.지통에 부착된 조종기를 열고 호스 중간에 부착된 중간발브(VALVE)를 연 다음 프로판 가스 난로에 부착된 코크를 개방 후 난로에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선원실 출입구를 통하여 프로판 가스 난로에 연결된 호스 중간 발브는 출입구 계단 난간에 지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원이 출입구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접촉될 때가 있었다.난방용 프로판 가스 난로는 월동과 동시에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했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조업 후 선원들이 옷을 말리는데 사용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1988년 4월 말경 선원실에서 갑판원 C가 손잡이가 떨어져 없어진 코크를 드라이버로 열어 프로판 가스 난로에 점화하는 것을 보았으나 수리하니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본선에는 위험 화기물인 프로판 가스를 사용했으나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이 본선에 승선, 제163-1해구에서 어획한 잡어 330상자를 선적하고, 1988년 6월 4일 20시 40분경 인천항 수산센터 앞에 도착했으나 2일 후인 6일경 양육작업이 계획되어 있어 수산센터 앞 부두에 계류중인 기선 88대영호의 우현에 본선을 좌현으로 접현시켜 놓고 같은 날인 6월 4일 21시 00분경 전 선원은 하선 귀가하였다.전 선원이 하선 귀가시 수심인 A는 엘.피.지통의 조종기를 잠그거나 화기단속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선원도 조종기를 잠그지 아니하였다.당직자 없이 빈배로 대기하고 있은지 2일이 지난 6월 6일 19시 00분경 본선 갑판원 C와 D가 양육작업을 하고 있던 기선 88대영호 갑판을 지나 어획물 양육 작업 준비차 본선에 승선하였다.본선에 승선한 갑판원 D는 곧바로 취사실 경유 선원실에 들어갔고, 동 C는 선교에 들어갔다가 선원실로 들어간 잠시 후인 같은 날 19시 10분경 “펑”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구로부터 연기가 솟아 나오며 불빛이 보였다.기선 88대영호에서 어획물 양육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동선 선주 E가 전기와 같은 폭발현장을 목격하고, 자선의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약 5분만에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가스 냄새와 열기 때문에 폭발현장인 선원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같은 날 19시 40분경 양육 작업차 도착한 갑판장 F가 선원실에 들어가 폭발현장을 확인한 바, 선원실에 있던 프로판 가스 난로가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변형되었고, 선원실 천장에 담배불용 휴대 라이터가 꽂혀 있었으며, 전술한 갑판원 D 및 C 2명이 사망했고, 선원실 및 취사실 격벽의 일부가 폭발의 영향으로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인천항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로 해상 상태는 잔잔하였다.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선원 중 갑판원 D는 평소에 담배를 피웠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폭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프로판 가스 설비의 안전관리 소홀로 갑판하 선원실 프로판 가스 난로의 코크가 작동 불능인 상태에 있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사용했고, 조업을 마치고 인천 입항 후 전 선원이 상륙 귀가시 엘.피.지통의 조종기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서 약 2일간 가스가 누출되어 선원실에 고여 있는 것을 모르고 갑판원 2명이 귀선, 선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 불을 키는 순간 폭발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위험한 난방용 가스 난로를 월동과 동시에 선원실과 선교로부터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실 가스 난로의 코크가 작동 불능인데도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했고, 장시간 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가스 차단기를 잠그지 아니함으로 위험한 프로판 가스 설비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안 직무상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프로판 가스 난로의 코크가 고장인 사실을 몰랐고, 수리요청을 받은바 없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폭발은 프로판가스 설비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