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7화영호 선 적 항인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30일 04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수협 송빙대 손 해전복된 선체의 인양 수리 원 인긴급조치 시기상실 및 구조물 일부 결함</span> 기선 제27화영호는 총톤수 85톤 67, 주기관 디젤 35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7년 10월 27일 10시 00분경 잡어 500상자를 적재하고 인천항 연안 부두에 입항하여 다음날 04시 00분경 어물을 어판장에 양육하고 다음 출어를 대비하여 1977년 10월 29일 18시 00분 수협 송빙대에서 얼음을 적재코저 하였지만 선착선인 어선 제25덕명호와 제26덕명호가 얼음을 적재하고 있어 동일 20시 00분까지 대기하였으나 작업 시간이 부적당하고 얼음 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날 적재키로 계획이 변경되어 약 60관의 유간묘 1개분 70미터 후방에 투묘한 다음 전진하여 송빙대로부터 약 10미터 전방에서 선수로부터 로프를 연출하여 송빙대에 결박하였음.동 선박은 동일 20시 00분경부터 낙조로 인하여 선수부의 선저가 해저에 접촉하기 시작하여 저조 시각인 다음날 00시 43분에는 선체가 완전 각좌되어있다가 창조로 인하여 다시 선체가 접점 부상되어 동일 03시 30분경 선체가 완전히 부상되었으며 그후 초속 약 10미터의 남서풍이 불어 항내에 정박하였던 어선들이 송빙대 방향으로 밀려들었고 또한 본선의 좌현에 병열로 상호 계선된 10여척의 어선들이 바람에 의하여 전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본선 선수가 송빙대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서 선수루 좌우에 돌출 설치된 좌현측 로라가 송빙대에 끼어들었으므로 기관 후진하여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후진이 되지 않고 창조에 의하여 선수는 고정된채로 선미부만 부상됨에 따라 선체가 점차 좌현측으로 기울어 지다가 마침내 넘어졌으며 본선의 마스트가 좌현측에 있던 130톤급의 제25덕명호의 갑판에 결려 지탱되고 있다가 계속 수위가 올라가서 마스트가 부러지면서 전복되었던 사건으로서 전복된 시각은 1978년 10월 30일 04시 00분이며 장소는 인천항 연안부두(수협부두)에 송빙대가 설치된 지정임.
전복전에 전 선원이 퇴선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선체는 항만청 해상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하여 수리 하였음. 당시의 기상은 서남서풍이 약 10미터 내지 1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체가 03시 30분경 완전히 부상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조치로서 우선 타선박과의 계선색을 절단하고 묘색을 감는 동시에 기관 후진하여 선수부가 송빙대의 틈바구니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한 시기를 잃은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이 그 주인이 되고 또한 송빙대는 종골조가 정방에 2개, 중간에 2개 후방에 1개가 삼각형으로 설치되고 횡골조가 3층으로 종골조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본 송빙대에 계류중인 선박은 돌출 부분이 골조 사이의 공간 속으로 끼어 들어갈수 있어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인천항에서는 간조에서 창조시에는 본건과 같은 해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불완전한 구조로서 본 송빙대의 구조상의 결함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시의 기상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