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해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해진호는 총톤수 194톤 63,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의 강구-동해간의 무연탄 수송을 주로 하고 있는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1983년 12월 15일 18시 00분경 강구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동해항을 목적으로 항해중 동일 21시 30분경 북위36도 45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장 A는 기관 3,4번 메인베어링이 과열되어 바벳트가 거의 소손된 상태로 더 이상 기관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S.S.B.로 J지방해운항만청에 구조요청 후 우현묘 2절을 투하하고 표류하고 있던 중 동월 16일 18시 05분경 기선 해동호(40톤급)에 선주가 승선하여 현지에 와서 예인 동일 23시 05분경 후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고, 입항 즉시 철공소에서 메인베어링의 바벳트를 새로 부착 기관 제조립하여 운항한 사건으로 수리비는 2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풍력 5, 파고는 약 2.5미터인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7해진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외 1인 총 톤 수194톤 6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5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동경 129도 35분 손 해3번 4번 메인 베어링과 3번 크랭크 핀 베어링 소손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27해진호는 총톤수 194톤 63, 소구발동기 3기통 18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묵호항 강구항간에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였던 바 1983년 12월 15일 18시 00분 강구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묵호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진 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중 동일 21시 25분경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각부를 점검하여 본바 3번 및 4번 메인 베어링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과열되어 있으므로 선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동일 21시 30분경 북위36도 45분, 동경129도 35분 위치에서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서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

주기관이 가동할 수 없게되자 선장 B는 무전으로 J지방해운항만청에 현황을 보고한 후 우현묘 약 2절을 투하한 상태로 표류하던 중 동월 16일 18시 05분경 기선 해동호가 도착하여 본선은 예인되어 동일 23시 05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후포소재 철공소 직원에 의해 주기관을 검사하여 소손된 3번, 4번 메인 베어링과 3번 크랭크 핀 베어링의 화이트 메탈의 가공수리 등을 하였다.한편 본선은 1983년 9월 9일 제2종 중간검사 당시 메인 베어링의 화이트 메탈을 가공 수리하고 주유기도 수리한바 있으나 그후 주유기의 작동이 불량하여 다시 공장에 보내 베어링의 교환 등 수리를 한바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2년 9월 제2종 중간검사 당시 주기관의 메인 베어링 화이트 메탈을 가공 수리하고 주유기도 수리한 후 운항중 주유기의 작동이 불량하여 공장에 의뢰 재수리 한 후 운항하다가 1983년 12월 15일 21시 30분 전속항진 중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각부를 점검한바 3번 및 4번 메인 베어링이 과열됨을 발견하고 주기관의 계속가동이 불가능하여 기관을 정지한 것으로서 수심인 A는 주유기의 작동이 불량하였으면 각 베어링의 상태도 개방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주유기만을 수리하여 주기관을 가동하였고 평소에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의 주유상태 및 과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검사 등을 하여 각 베링 화이트 메탈의 소손과 크랭크, 저어널 및 크랭크 핀 등의 손상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3번 및 4번 메인 베어링과 3번 크랭크 핀 베어링 등을 손상케 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