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한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4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한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2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6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3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원 해기사면허증어선 4급항해사(어선 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31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남포동 계류장 손 해부원 거주 구역 소손 원 인담배불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27한신호는 길이 34.74미터,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선미선교루형 강조어선으로서 주갑판상 선교루 갑판하에 부원 거주 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거주 구역 전방 중간 구역에 별도 격실로 구획된 취사장과 취사장 주변의 좌측 구간에 갑판 부원 침실, 우측 구간 기관 부원 침실, 후방 전폭에 걸쳐 식당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 구역과 좌우측 침실 구간 사이가 격벽이 없는 개방된 구조이며, 좌우측 각 침실에는 2단 침대가 외측에 3개, 내측에 2개씩 종열 배치되어 있고, 우측 기관 부원 침실에는 침구가 정리되지 아니한 채 외측의 중간 침대와 내측의 2번째 침대 상하단에 매트와 담요가 쌓여 있던 상태였다.본선은 부산남항 남포동 계류장에서 선미 계묘박한 상태로 정박해 있던 기간 중 1986년 3월1일 부임한 선장 A 이하 선원 25명이 승조하고 출퇴근 형식으로 근무하는 가운데 출어 준비를 위하여 어구정리, 선체 정비 등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시간 후 당직자가 선내에 남아 정박 당직에 종사하는 상태로 출어 대기 중에 있었다.같은달 31일 17시 20분경 기관실 내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마친 후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원 B는 기관 부원 침실 내 매트리스와 담요가 쌓여 있던 외측의 중간 침대 뒤쪽곁에 기댄 채 담배재를 바닥에 털면서 혼자서 흡연하다가 담배 꽁초를 목재 대패밥 등의 쓰레기가 산재한 상태였던 침실 바닥에 버렸으나 담배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같은 날 17시 50분경 퇴실한 후 기관 부원들과 함께 상륙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과업시간이 지나자 수심인 선장 A가 갑판장 D에게 당직을 잘 세우라는 막연한 지시를 하고 하선한 후인 같은 날 18시 45분경 갑판장 D는 거주 지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갑판원 E과 함께 전선에 연결한 24볼트 직류 비상 전등을 비추어 좌현 갑판부원 침실과 기관실을 살펴보았으나 우현 기관 부원 침실은 살피지 아니한 채 외출하였고 외출하려던 갑판원 E는 1등 항해사 F가 외출하면서 배에 아무도 없으니 당직 근무하라고 지시하므로 혼자 남아 있다가 같은 날 19시 10분경 외출하여 선내에 아무도 없었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인근 다방에 있던 1등 항해사 F와 갑판장 D는 본선 화재 발생을 듣고 본선으로 가본 바 부원 거주 구역 우현쪽 2번째 현창에 화염이 보여 진화 작업에 임하던 중 소방차 3대와 소방정 1척이 현장에 도착, 진화 작업을 하였으며,같은 날 20시 40분경 귀가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 연락이 있었다고 하므로 귀선한 후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화재 결과 좌우현 부원 침실과 식당 내부가 소손되고, 우현 기관 부원 침실 내부 소손 정도가 심한 편이며 특히 외측 중간 침대가 전소되었다.

2.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부산남항 남포동 계류장에 선미 계묘박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출어 준비를 위한 주간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시간 후에는 당직자가 선내에 남아 정박 당직 근무하는 상태로 출어 대기에 들어가 있던 기간 중, 과업을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B가 기관 부원 침실에서 담요와 매트리스 등 침구가 쌍여 있던 중간 침대 곁에 기댄 채 혼자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재를 바닥에털었고,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렸으나 담배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맞은편침대에도 담요 등의 침구가 쌓여 있었으나 중간 침대가 전소되었고, 중간 침대측 현창으로 화염이 솟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 부원 침실내 외측의 중간 침대에 쌓여있던 침구가 담배 불티로 착화되어 서서히 연소되면서 발화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기관원 B의 담배불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정박 당직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명확한 지시를 하고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직자들이 선내에 남지 아니한 채 하선하여 화재 발생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담배불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선내 정박 당직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