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풍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7풍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96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11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493-2해구 손 해윤활유 파이프 파손 및 크랭크축 메탈소손 원 인기관 취급 부주의(응급조치 부적절) 및 당직 근무 소홀</span> 기선 제27풍양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한 강조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8월 6일 08시 00분 군산항을 떠나 동지나해로 가다가 제238해구에서 하루 조업하고 조업 장소를 제493해구로 이동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못하여 다시 조업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이동중 같은달 11일 05시 00분 제493-2해구에서 주기관 윤활유 펌프와 윤활유 필터(FILTER)를 연결한 직경 15m/m의 강제관의 펌프 쥐부부위가 부식, 파열되어 윤활유가 새어 흘렀다.수심인 A는 응급조치로 파열된 파이프 부위에 자전거 고무 튜우브(TUBE)를 대고 그 위를 비닐테이프로 감고 나일론 줄로 묶어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위 응급조치를 하고 기관실에서 약 30분 지켜보았으나 이상이 없었음으로 기관실에서 갑판위로 나와 약 10분 정도 어망손질을 하고 있을 때 기관실 출입문옆에서 일하고 있던 선원이 “기관장 파이프가 터졌다.”고 외치는 고함소리를 듣고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들어가 보니 응급 조치한 윤활유관 부위에서 윤활유가 분출되어 기관이 정지되어 있었다.수심인 A가 기관의 각 동작부를 조사하니 전기통의 피스톤 로드 상아의 메탈이소작되어 기관 작동을 할 수 없어 구조요청을 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2일 후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소손 메탈을 교체 수리하고 군산으로 회항하였다.이 기관은 대우 디이젤 기관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1750회전의 중고품이다.당시 해상은 비교적 평온한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장기사용으로 윤활유 파이프가 부식 파열된 것을 수심인 A는 파열부위에 동판 등을 덧대고 철사로 감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너무 허술하게 하였고 또기관실을 나와서 갑판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응급 조치한 고무튜우브와 비닐테이프가 유입과 온도에 의하여 녹아 터지고 윤활유가 분출되는 것을 즉시발견, 기관을 정지시키지 못함으로 윤활유가 모두 분출되어 피스톤 동작부에 윤활유 공급이 끊어져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메탈소손)은 파손된 윤활유 파이프 응급조치 및 기관 당직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