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7천무호기선 제1이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26톤 68134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84년 9월 14일 16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53초, 동경 128도 28분 23초 손 해선수좌현 외판 파열, 선수재 만곡 원 인선원법 제9조 제10조 위반</span> 기선 제27천무호는 총톤수 126톤 68,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B는 1984년 9월 14일 10시 00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105루베를 적재하여 선수 2.20미터 선미 2.6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마산항으로 항해중 같은 날 15시 25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여 선원수첩에 기재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마산까지 조선할 것을 부탁하고 하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수심인 선장 B가 하선하고 난후 같은 날 15시 30분경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항해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견내량해협의 남쪽 부표를 우현 정횡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거제 대교 부표를 정선수로 정침 하였을 때 선수 약간 좌현측에 남하하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선수 우현쪽에 굴양식 뗏목을 끌고 남하하는 선박이 있으므로 이 선박을 통과한 후 우전타 하였을 때인 같은 날 16시 05분경 북위 34도 51분 53초, 동경 128도 28분 23초 위치에서 좌현 선수부에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낙조 말기였다.한편 기선 제1이성호는 총톤수 134톤 84,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9월 14일 12시 30분경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선수 1.20미터 선미 1.70미터의 흘수상태로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상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55분경 견내량 북쪽 입구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한후 속력을 9노트에서 6노트로 감속하고 16시 00분경 선수 약간 우현측에 북상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16시 02분경 견내량 북쪽 등부표를 좌현 정횡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남쪽 등부표를 정선수로 보고 정침한 바 상대선이 해간도 쪽으로 접근하기에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우측으로 약간씩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변침하지 않고 계속 항진하므로 기관 정지하고 우전타하는 순간 앞서본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27천무호는 선수 좌현 외판이 너비 2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가 파열되었고 지1이성호는 선수재가 좌측으로 굴곡 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27천무호 선장 B는 항해중 선박에서 이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하류에서 떠나 마산으로 항해중 임의로 충무항에 귀항하여 해기사면허도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마산까지 항해하도록 부탁하고 선원수첩에 기재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므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가 조선하던 중 견내량 해협에서 충돌 약 5분전에 마주치는 상태의 상대선을 선수 약간 좌현측에 시인하였으면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넓혀주어야 하나 충돌에 임박하여 우전타하므로서 상대선과 충돌한바, 이는 수심인 제27천무호 선장 B가 선박을 이탈하여 조선이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항해를 일임하므로써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서 선장 B의 선원법 제9조 선박의 직접 지휘의무 및 같은 법 제10조 재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이성호 선장 A는 견내량 해협을 통과중 충돌약 5분전 상대선을 본선 선수 약간 우현측에 확인하였으면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거리를 충분히 넓혀주어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상대선과의 통과 거리를 충분히 넓혀주어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상대선과의 통과 거리를 충분히 넓히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제1이성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27천무호 선장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선장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하고, 수심인 제1이성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